공동주택 행위신고 시 사용검사 기준 및 도로 보수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중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사용검사가 당초 주택법 상 사용검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허가(신고)에 따른 사용검사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지?
2. 도로 보수 시(아스콘 덧 씌우기 혹은 걷어낸 후 재포장),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2023-01-18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1) 행위허가(신고) 시 사용검사 적용 기준
2)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사용검사는 행위허가(신고) 신청 당시의 사용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설치시설의 최종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경미한 행위 여부가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2)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여「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허가(신고) 필요 또는 경미한 행위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용검사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