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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관장 보철수가와 원가산정 치과기공물 가격과의 차이
산재보험보철수가와 저소득층 노인의치수가는 재료대,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이 포함된 포괄수가로 이 금액에서 치과기공사에게 기공물 제작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대한 가격을 정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치과의료기관측이 치과기공소간에 개별적 협의에 의하여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료기관이 높은 이윤을 보는 것이 마치 치과의사의 기술료인양 인정되어온 것이다.
2010년 3/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45,293개 요양기관에 21,058명의 치과의사수가 종사하고 있으나 치과기공사는 이들 요양기관에 2,088명, 2,960개 치과기공소에 7,616명 합계 9,704명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치과기공소수도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기관수 보다 적고, 치과의사수 보다 치과기공사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치과기공제작비용(치과기공료)을 제대로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이다.
자유경쟁 시장논리에 따라 치과의사는 가급적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치과기공사는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희망하지만 치과기공소간의 가격 덤핑으로 원가미달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치과기공소의작업환경 개선이 어렵고 치과기공사의 임금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자는 27,474명이나 되지만 이 업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35.32%인 9,704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불합리적이고 부조리적인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을 바로 잡기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2012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기술료와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을 분리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정해야 하고 점수당 단가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62>의 비교표를 분석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종목 분류명칭과 분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비교표 작성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부분의치와전부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치과기공물 제조원가와 산재수가와는 70만원 내지 80만원 차이가 있고 저소득층 노인의치수와도 60만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치과의사의수익이 많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찰, 처치, 인상제작ㆍ장착 등의 일련의 의료기술행위 가격이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이 3배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연구보고서 연구자가 추정한 2010년 기준 제조원가와의 비교 일뿐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전부의치의 가격은 120,000원 정도이므로 산재보철의 경우 8배, 무료노인의치의 경우 6배나 차이가 난다.
즉, 산재보철 전부의치 986,000원에서 120,000원을 제하면 866,000원이 치과의사의 수입이 되고, 저소득층노인 전부의치의 750,000원에서 120,000원을 제하면 630,000원이 치과의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시행을 위한 치과의사수가와 치과기공사수가를 분리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정할 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가격 결정이 이 사업의 성패에 관건이 될 것이다.
<표62> 2010년기준 산재보험, 저소득층 노인의치수가와 치과기공물 제조원가와의 차이 (단위: 원)
구 분 | Full cast crown | Metal-ceramic crown | All- ceramic full crown | Partial denture frame work |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Screw type implant | Cement type implant |
제조원가 | 55,582 | 87,705 | 168,424 | 206,190 | 187,163 | 222,116 | 170,169 |
산재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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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000 | 902,000 | 8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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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수가와 제조원가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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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576 | 695,810 | 615,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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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 의치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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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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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수가와 제조원가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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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576 | 59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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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산재수가와 노인의치수가는 재료대,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이 포함 된 포괄수가임
2. 치과기공물 적정제조원가는 치과의사 인상비용 등을 제외한 치과기공사의 재료대가 포함된 기공물 제작비용임
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방안
201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를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으로 함에 따라 틀니(보철)수가 중 틀니기공물 제작가격결정 및 기공물수가 청구ㆍ수령방법 등 보험급여적용관련 제반 정책수행과정에 치과기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틀니기공물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과 달리 특정인을 위하여 주문된 의료용제작품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치과기공물제작자인 치과기공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보험급여정책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치과기공사협회를 법률적, 행정적 보험급여정책 수행지원자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선행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문제가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해당 과제 말미에 열거 하였다.
1.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치과보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2호 및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면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는 현물급여행위이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치과기공소 개설을 인정받았으면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야한다.
신설 :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하여 개설된 치과기공소」
<참고;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기관 자격)
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2010.1.18>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2009.1.30>
2. 치과기공수가 항목분류⋅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점수당 단가계약에 치과기공사협회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즉, 보험수가 인상률(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는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장’,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회 회장’,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한방병원과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약국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회장’,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각 1년간 적용할 수가기준을 계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산재보험보철수가나 저소득층의치보철수가가 치과기공사 몫인 재료대 및 치과기공물제작비용과 치과의사의 진료비용을 포함한 포괄수가 개념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급여가 될 때에는 치과의사의 진료수가와 치과기공사의 기공물제작비용을 분리하여 수가를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반드시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권익을 고려하여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치과기공사협회가 수가계약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내용과 같이 신설하여야한다.
신설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치과기공사협회의 장」
<참고;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수가계약방법 및 절차 등)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1.18>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5. 「의료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9.2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계약의 내용 등)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9.27>
②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6.12.30, 2008.2.29, 2010.3.1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ㆍ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6.30, 2001.12.31, 2006.12.30, 2007.12.27, 2008.2.29, 2010.3.15, 2010.6.8>
1.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2. 치료재료: 구입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7.12.27>
3. 틀니제작기공수가(요양급여비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야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재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3조)가 치과기공소에 전달되면 치과기공사는 이를 제작하여 치과병원,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에 청구서와 함께 배송한다. 보철 인상물과 제작의치는 치과기공소에서 인편으로 직접수령 및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철제작물비용 정산결재는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 거래기능에 의하여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저소득층노인의치사업도 관할보건소와 치과의료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와 현행 관행대로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권에서 시행되는 노인틀니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관행을 혁파하여야 한다고 본다. 틀니제작가격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청구ㆍ심사ㆍ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차제에 치과기공물제작수가와 치과의사의 진료, 인상제작 및 장착 수가를 분리하여 당초부터 치과의사의 수가와 치과기공사의 수가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치과기공물에도 제조 소요시간, 난이도, 인건비, 재료대 등 상대가치수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분류 목록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원가미달로 인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의 열악성과 치과기공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기관의 소득과표에서 실제수입이 되지 아니하는 치과기공물제작비용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세금에서의 불이익도 해소될 것이며 치과기공소도 자금회수 기간이 단축되어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원칙은 치과의료기관이 발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서식을 보험급여청구업무와 연계한 내용을 보완하여 치과기공소의 제작납품 및 장착한 사실을 요양급여비청구서에 치과기공소 요양기관기호, 틀니수가 코드와 수가를 기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결정을 통보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비용을 바로 지급한다. 이때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있다.
틀니보철료와 치과의사의 치료기술료를 분리 고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법제41와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치과기공소에서는 환자가 직접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틀니보험급여는 보험재정문제로 당초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려도 해 보았지만 그것도 75세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부 본인부담금도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되어 있는 현 시스템 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50%로하고, 종합병원 치과는 현행과 같이50%, 상급종합병원 치과는 현행과 같이 60%로 한다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부담제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치과기공소에서 아무리 공단으로부터 치과보철제작비용을 직접 받고 싶어도 반쪽수가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고 만다고 본다.
그러므로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을 경우 먼저 치과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치과보철제작비용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받고 보험진료비 청구서를 작성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은 심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에서 치과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이미 환자로부터 받은 틀니제작보험급여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하여 치과기공소에 보험자부담금과 합하여 100%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치과요양기관은 한 장의 요양급여비청구서에 본인부담률이 30%인 것과 50%인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흔쾌히 받아 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협상이 필요한 과제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치과요양급여비 청구ㆍ수령 절차도
(그림 1) 현행
(그림 2) 개정(안)
1999년 2월 8일 제정ㆍ공포되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심사) 제6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약값(의약품대금)가운데 환자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직접 받고 나머지 보험자(보험공단)가 부담할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제약회사, 도매상,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강행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어 2002년 12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6799호)’ 제43조 일부를 개정하여 2002년 12월 31일 해당조항을 삭제하게 되어 약400억원의 국고만 탕진한 사건이 있었다. 약값과 틀니제작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조한 의약품과는 달리 치과보철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치과의사협회측과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그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참고; 당시관련법>
◑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정 1999. 2. 8 제5854호>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⑥공단은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기관이 약제·검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조에서 "구성요소"라 한다)를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요양급여에 사용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요양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요양기관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그 대금 중 공단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분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요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구성요소의 내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단은 요양기관에 공급한 구성요소의 내역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제정 2000. 6. 30 제157호>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질병 또는 부상명
4.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신고(허가·등록)일자, 폐업일자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
⑥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기준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심사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지체없이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 및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지급에 있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을 다른 요양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다.
⑤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등을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참고; 현행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9.1.30>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10.4, 2006.12.30, 2008.2.29, 2010.1.18>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12.30, 2008.2.29, 2010.1.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6.12.30>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질병 또는 부상명
4.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7.1, 2005.10.17, 2007.12.31, 2010.9.17>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의료기관개설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요양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장비에 관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사본 1부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10.9.17>
⑤ 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신고(허가·등록)일자, 폐업일자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
⑥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③ 공단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
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요
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12.30>
⑤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3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평가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04.6.3, 2008.3.3, 2010.3.19>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24, 2007.7.27>
<참고; 본인부담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비용의 일부부담)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비용의 본인부담)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약제(한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09.4.6, 2010.6.8>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신설 2010.6.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6.8>
④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0.6.8>
4. 노인틀니보험급여의 성패는 틀니기공물제작 수가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달려 있다
산재보험 보철수가나 저소득층 노인대상 무상의치보철수가는 치과의사만 고려한 재료대 및 기공물제작 기공료가 포함된 포괄수가 이다. 그로 인하여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덤핑유도에 희생되어 왔으며 열악한 치과기공소의 작업환경개선은 물론 정규 3년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기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취득한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임금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세한 치과기공소를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적정한 틀니보철수가가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이들이 단합하여 틀니기공물제작을 거부할 경우 정부의 노인의료복지정책차원에서 시행한 ‘노인틀니사업’이 순탄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산재보험만 하더라도 치과기공소의 기공물제작물량 점유율이 높지 아니하지만 저소득층대상의치보철 제작물량은 치과기공소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급여로 되는 시점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세 이상에게만 보헙급여가 적용되지만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의 배로 환산하면 정부가 간섭하는 보험수가가 얼마인지 국민이 알게 되어 지금까지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온 각 치과 병ㆍ의원의 임의관행수가와 비교하게 될 것이고 특히 75세 미만의 틀니보철 환자에게 받을 임의관행수가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환자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치과의료계는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여야 될 과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2010년 도지사 당선자의 65세 이상 노인틀니무상 실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치과의사회ㆍ치과기공사회와의 협의에서 1악당 틀니보철비용이 150만원 제시가격에서 125만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자료도 경상남도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확인되었다.
이런저런 사정을 검토해 보더라도 75세 이상 노인 틀니수가기준을 치과기공사의 권익이 침해되고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면밀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과제는 치과기공물 제작기공료 수준을 치과기공소 운영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본 연구에서 최종 산출한 2012년에 적용할 ‘치과기공물 적정원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치과기공물중 노인틀니대상이 예상되는 품목이 포함된 Full cast crown, Metal-ceramic crown, All ceramic full crown, Partial denture framework,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Screw type implant, Cement type implant 등에 대하여만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가공손실비용 포함)를 산정한 결과, 적정 기공수가로서의 원가는 <표39>에서 종합하여 제시한바와 같이 Full cast crown의 원가는 65,752원, Metal-ceramic crown 103,822원, All ceramic full crown 198,701원, Partial denture framework 244,160원,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221,798원, Screw type implant 262,315원, Cement type implant 201,815원으로 기공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적정원가로 예상된다.
이 적정원가에는 건강보험급여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행정비용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수가를 최종 결정할 때 ‘요양기관의 가산율’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보험급여 수가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보철물 즉, 기공물제작의 적정가격을 8가지로 분류하여 예시한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범위와 기준(인정재료ㆍ회수 등), 분류항목 등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가 산출되어 적정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가서 노인틀니의 기본적인 치과기공물을 결정할 때에 유의할 점은 Resin Base Complete Full Denture, Metal Base Complete Full Denture, Partial Denture의 3가지로 먼저 분류하고 전치부 결손이냐 구치부 결손이냐에 따라 전치부 Partial Denture, 구치부 Partial Denture로 5가지 항목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partial denture의 유지 장치로 잔존 자연 치아에 필요한 Crown으로 재료에 따라 nonprecious metal crown(비 귀금속 crown), precious metal crown(귀금속으로 일명 gold crown), metal-ceramic crown(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 (PFM crown=포세린 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재료대 인정범위 기준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급여에서는 Gold같은 재료는 비급여재료로 구분할 것이므로 급여대상재료와 비급여재료를 구분 고시하여 공급자나 소비자가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Full Denture제작시 모든 base 부분이 resin 으로 인공치아를 고정시키는 resin based complete full denture(resin base +teeth)와 base 부분이 metal frame base(metal frame work)에다 resin base로 인공치아 를 고정시키는 metal base full denture(metal base + resin base +인공치)의 2가지를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비용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동시에Partial Denture를 유지하기위한 잔존치아위에 제작하는 crown에 대해서도 기술료와 재료대가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보험수가 결정 과정에 치과기공사의 기술적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보철물수가를 현행 산재보철수가나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수가와 같이 포괄수가로 할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수가와 치과기공사의 수가로 대별하고 치과의사의 수가에서 기술료와 재료대를 구분하고 치과기공사의 기술료와 재료대를 구분하는 4가지로 분류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4등분 하여 원가가 도출되면 각기 재료대가 포한된 치과의사수가와 치과기공사수가로 2등분으로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틀니보험급여정책의 성패는 보철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수없이 느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작위에 의하여 “힘 있는 곳과 힘 없는 곳”이 있구나 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무쪼록 힘없는 치과기공사의 소망이 국민을 위한 좋은 길이라면 신의가호가 있기를 빌고 싶다.
책임연구자 양 명 생
남원양씨 거제문중 병부공파 30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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