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1) 정년 연장. 2) 월 기여금 산정시 반영되는 수당 종류 문의입니다.
시나브로55 추천 0 조회 1,277 17.02.23 01:29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2.23 10:28

    첫댓글 1. 정년 연장 대상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2. 연금은 입직년도와 나이에 따라 수령시기가 다른데 89년 2월에 입직한 경력 28.1개월(나이로 만51세정도 되었을듯함) 이상 되신분은 퇴직하자마자 다음달 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정년 퇴직하실때는 무조건 퇴직다음달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3. 연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세금 부과되는 수당중 보충수당제외하고 다 포함되고 연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수당, 부장수당 당연히 세금 부과되니 포함되겠네요.
    4. 초과수당, 성과급은 자기 금액으로 반영 되는게 아니라 전체교사의 평균 금액으로 연금에 반영됩니다

  • 17.02.23 08:15

    5. 직책수당이던 관리업무수당이던 세금 납부하니 연금에 영향 줍니다.
    6. 오해하고 계신듯 한데 33년이 안된사람이던 33년이 넘은 사람이던 연금에 영향을 주며, 퇴직할때까지 소득은 영향을 줍니다. 번호를 부과하면서 문의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듯 합니다.

  • 작성자 17.02.23 10:10

    운영자님의 답신 6번 관련.
    33년만 기여금을 납부하지만 자신의 연금은 퇴직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퇴직전 3년 평균금액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듯하군요.

  • 작성자 17.02.23 09:56

    운영자님의 답신 2번 관련.
    2028.2월을 2018년 2월로 잘못 입력!
    오타 지금 보네요.
    수정 답신 부탁드립니다.

  • 17.02.23 10:08

    선생님의 경우엔 연금법이 장차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연금 지급 연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99.9%이상 정년 연장은 없습니다.

  • 17.02.23 10:12

    퇴직전 3년 평균금액은 퇴직수당 계산시 사용됩니다. 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봉급 평균금액으로 하므로 33년 이후 소득도 평균 산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작성자 17.02.23 10:29

    아,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연금과 퇴직수당 산출금액의 기준이...

  • 작성자 17.02.23 10:17

    제 케이스는 88년 임시강사(=기간제) 거쳐 공무원 입직이 (65.10월생) 89.3.1입니다.
    정년 연장 얘기좀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정년연장이 안 된다면 연금 수령은 만62세 퇴직인 2028.2.29인데 연금수령은 만63세가 되는 2029.10월부터 수령인가요?

  • 17.02.23 10:15

    2. 연금은 입직년도와 나이에 따라 수령시기가 다른데 89년 2월에 입직한 경력 28.1개월(나이로 만51세정도 되었을듯함) 이상 되신분은 퇴직하자마자 다음달 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정년 퇴직자라면 퇴직다음달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89년 2월 입직자가 2017년 2월 말 퇴직시 3월부터 연금을 즉시 수령가능하므로 선생님의 경우는 3월 입직자이므로 1개월 늦어 2배로 늘어난 2개월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2017년 4월에 퇴직하신다면 2017년 5월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 17.02.23 10:06

    즉 20년미달의2배(2000.12.31기준)의 법률에 의해 선생님의 경우엔 최소 2017년 4월(대략만52세정도)까지 근무하시면 그 이후엔 아무때나 퇴직하셔도 퇴직하는 다음달 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02.23 10:08

    운영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연도 입력을 실수로 잘 못 입력했습니다. 2018.2==> 2028.2
    답신 수정 부탁드릴게요. 즉각즉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17.02.23 10:13

    본이 글이므로 선생님이 수정하셔야지 전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 작성자 17.02.23 10:16

    제 글은 제가 방금 수정했어요. 2018.2 정년퇴직으로 답신 하신 것을 2028.2로 답신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 17.02.23 10:19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내년에 정년 연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을 뿐 전 2018.2 정년퇴직하신다고 가정하고 답신 드린것은 없습니다.

  • 작성자 17.02.23 10:21

    제 현재 퇴직하는 해가 실제는 2028.2월말인데 제가 입력을 잘못해서 2018.2월말로 문의 드린 바람에 운영자님께서 답신 하신 것이 2018.2에 맞게 해 준 것에 대해 수정하여 답신 주십사 요청한 것입니다.

  • 17.02.23 10:34

    재차 말씀드리지만 답변 드린 내용중에 2018.2에 맞게 답변드린게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2028.2월이던 2018년 2월이든 답변 내용중에 수정할 내용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말씀인지요?

  • 작성자 17.02.23 10:40

    쪽지 발송했습니다. ^^

  • 17.02.23 11:41

    정년 연장이 된다 해도 선생님은 연금 수령이 연기가 안되므로 정년 연장 대상자가 아니므로 99.9% 연기 안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2017.5월 이후 부턴 언제 퇴직하시던 퇴직한 다음 달 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다고 몇차례 말씀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듯 한데 어떻게 더 쉽게 설명 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7.02.23 13:03

    아무 때나 퇴직 할 생각은 아니고요. 2028.2월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연금이 1년 뒤인 만63세부터 1년 뒤 부터라고 본 까페에도 나와 있더군요. 정년퇴임 후 1년간은 손가락빨듯 한데요.ㅎ

  • 17.02.23 15:23

    선생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즉 20년미달의2배(2000.12.31기준)의 법률에 의해 선생님의 경우엔 최소 2017년 4월까지 근무하시면 그 이후엔 아무때나 퇴직하셔도 퇴직하는 다음달 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몇번을 말씀드렸는데 ㅠㅠ 선생님은 카페에서 보신 그 법을 적용받는게 아니라 1996년 이전 입직자라서 20년미달의2배(2000.12.31기준)의 법률이 더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받아 2017.5월 이후 퇴직시에는 아무때나 수령가능하여 2028년2월 퇴직예정이라면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2028.3월부터 곧바로 연금수령자입니다. ㅠㅠ

  • 17.02.23 14:19

    본카페에 있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 하실듯 합니다. ㅠㅠ
    http://cafe.daum.net/teachers119/cvQn/72

  • 작성자 17.02.23 16:24

    네에.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요. ㅎ
    ----- 운영자님이 댓글 달아 놓으신 아래 내용 때문에 햇갈려요-----------
    현행대로이면 퇴직일 : 2028.2.29.

    --우리들의 대화 1162번 정년 관련---

  • 작성자 17.02.23 16:08

    정년 연장은 아직 급하지도 않고 시간이 남아 있으며 연장한다 해도 1995년 이전 입직자는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직은 연장 대상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말들만 무성하게 나돌겠죠.
    정년연장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 연금 지급과 아주 밀접해서 2021년 무렵이나 연장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3~5년후에 여론화 되어 5~6년후에나 결정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2016 ~ 2021년 60세
    2022 ~ 2023년 61세
    2024 ~ 2026년 62세
    2027 ~ 2029년 63세
    2030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 17.02.23 16:26

    위내용은 1996년 이후 입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1996년 이전 입직자에 해당되어 위 내용은 해당이 안되고 선생님은 퇴직시 무조건 연금 지급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신가 보네요. ㅠ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공부해 보세요.
    http://cafe.daum.net/teachers119/YIZu/62

  • 작성자 17.02.23 17:26

    아, 네. ^^
    나이 들어 공무원 입직 하는 사람도 있을 경우 생각하니 이제야 이해 되네요.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이군요!
    감사감사! 거듭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성가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같이 (잘 못) 이해 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듯 하네요.

  • 작성자 17.02.23 17:28

    혹시 추후 정년 연장(1~3년 정도) 얘기가 다시 거론 될 때에 65년생에게도 정연 연장(1년 정도) 기대해도 될까요?

  • 17.02.23 19:42

    정년 연장은 공무원연금 수령이 늦춰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선생님은 아무때나 퇴직해도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년 연장 대상이 99.9% 안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정년이 60세인 연금 수령은 61~65세로 늦춰지는 후배 선생님들만 연장 대상자가 되어 선생님은 아무때나 연금이 나오므로 연장대상자가 안될 확률이 99.9%입니다.

  • 작성자 17.02.23 21:00

    아, 그럼 추후 정년 연장은 ' 연금 지급 시기랑 맞물려 개정되겠구나!'
    라고 체념해야겠네요. 꼭 정년 연장이 연금 때문만이 아니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벽창호 같은 우문에 현답으로 끝까지 깨우쳐 주셔셔 거듭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진로 및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7.03.02 07:45

    많이 배웁니다.~정년까지 하겠다는 포부로 교사 임용되었으나, 체력이 딸린다는 말이 갈수록 절실해 지는 시기입니다. 아이들만으론 견뎌볼만 하나. 드센 부모들 진정시키고,해마다 창의적인 업무스킬을 요구하고,관리자들에게 손바닥 비빌 재간이 없는 저로서는 마음이 흔들릴 따름입니다.ㅠ.오늘 새학년 첫날. 다시금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하여 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