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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여성노조울산지부
의안 번호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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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2년 11 월 8 일 |
발 의 자 : |
이은영 의원(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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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
강혜순․이선철․정찬모․권오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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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윤시철․박영철․송병길․ 이성룡․김정태․박순환․한동영 천병태․류경민․허 령․김진영 김종무(17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이은영의원 발의)
의안 번호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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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2년 11 월 8 일 |
발 의 자 : |
이은영 의원(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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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
강혜순․이선철․정찬모․권오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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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윤시철․박영철․송병길․ 이성룡․김정태․박순환․한동영 천병태․류경민․허 령․김진영 김종무(17명) |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 일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교육공무직의 용어의 뜻을 정리 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조건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고토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을 전보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근로기준법」제2조, 「유아교육법」제7조 제23조, 「초․중등교육법」제3조제19조 제22조,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32조 제3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고등교육법」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