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소속입니다.
학교 석면 공사로 인하여 시설당직원 휴업 명령을 내리려 하는데요.
휴업 시에는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주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우리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공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여 집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주휴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시설당직원의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참고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질 의】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조리보조원에 대한 연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연봉기준일수:실제 근무일수+유급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휴업수당 관련 귀 지청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해당 근로자들이 2007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근무일수 등)가 유효하고,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학교장이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연봉기준일수(207일)를 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임.
- 2008년도 연봉기준일수가 확정된 후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휴업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