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총선 예비후보 줄줄이 ‘수사선상’
‘선거법 위반’ 3명 수사·6명 경고… 선거판 벌써부터 ‘혼탁’
‘상인에 설선물’ 검찰 기소 재판 / 주례·무료진료 등 선관위서 고발
여론조사 결과 홍보 등 경쟁 과열 / 선관위, 명절 전후 특별예방 단속
(울산매일 / 2016년 02월 01일 (월) / 최장락 기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이 후보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등 울산의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31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후보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고, 6명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중구의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상인 20여명에게 식용유 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22일 A씨를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구의 예비후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 주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례행위가 기부행위의 일종으로 금지됐으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울주군 예비후보 C씨는 지난해 3∼11월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221명의 군민에게 무료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밖에 울주군 예비후보 3명, 북구 2명, 남구 1명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명함을 배부하거나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울주군의 경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흘리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끝)
■ 출처 : http://me2.do/5dad62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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