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 횐님들.
1월부터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우선 저는 국립대학교 소속의 사업장(센터)에서 18년도 3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센터가 국가 과제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 협약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 후 사업비를 받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와도 협약하여 지원금을 받아
전반적인 사업 운영비(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 등등)로 사용합니다.
헌데 이 협약 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입니다만 실제 협약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은 1월 1일부터 하고있으나 협약이 안되어 사업운영비를 받지 못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센터입장에선 급여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인거죠.
다른 직원들 말로는 매년 이런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이번 3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어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센터가 학교 소속이라 센터와 근로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학교측과 근로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이 안되어서 학교측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국가과제나 학교 소속에서 일을 처음 해보는거라 이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긴한데,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월부터 3월까지 일을 한 상태에서 급여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최악의 경우 학교측에서 사업협약도 되지 않았고,
저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으니
퇴사 전까지 사업협약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고 뭐고 아무것도 못받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퇴사 전에 사업협약이 된다면 아무 문제 될게 없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퇴사 전까지 협약이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사하고 돈들어 갈데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멘붕입니다...
글이 길고 두서없지만...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