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나아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자위권을 발동하고 주도권을 유지한 가운데 해군함대사령관이 관할 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 통제하고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정보원·군·해경 등의 유관기관에 진행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합방위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북한 내 아국민 물자 돌발사태 위기관리 매뉴얼, 서북해역 우발사태 위기관리 매뉴얼을 근거 법령으로 들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유지’ 지시를 했고, 이 지시가 하달돼 국방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이 안보실장의 직권을 남용해 합참 작전부장으로 하여금 보안 유지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우발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작전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위권 발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고도의 군사·안보적 판단의 소산인데 사후에 법적 관점에서만 이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엇을 도발로 규정할지부터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첫댓글 진짜 검찰 지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업보로 다 돌려받고 대대손손 괴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ㅇㄹ
ㅇㄹ
진짜 개나댄다
진심.. 뭐 돼?
ㅇㄹ
왤케나대냐 검찰이 손댄거중에 성공한게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