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특별 우대 함 2. 일반분야 채용인원의 약 20%는 지역할당제를 적용하여 선발하며, 지역할당제는 서울, 인천 등을 제외한
경기(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파주, 안성, 오산), 충청, 호남,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강원지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행 후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 원칙 3. 채용인원의 약 20%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중에서 선발 |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ㆍ박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라. 변호사 등 우대대상 전문자격증 및 금융관련 자격증 사본 마. 직장 근무경험자(공공기관 청년인턴 포함)는 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 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외국어(TOEIC, IBT, TEPS, FLEX, HSK, JPT 등) 성적증명서(‘09. 7. 1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제출 서류는 소지자에 한하며 일체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