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고등학생교 졸업, 대학교 졸업예정자입니다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로 취업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에 궁금증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4년 전, 방학으로 한국에 잠깐 귀국했을 때 친구에게 제 차를 렌트해줬고 그 차를 빌린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같이 처벌 받았고 특수폭행 방관죄로 빨간줄이 그였습니다.
당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취업 비자 받는 것이 불가한가요?..
첫댓글 그 친구에게 그사실을 아시고 렌트해주셨는지 여부와, 유죄인정, 그친구 범행에 얼만큼 연관문제와, 집행유예기간후 삶의 변화등 모든것 포함해서 IRCC 에 서류제출하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면 2년 후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해피데이33 요즘 이민국에서 자서전autobiography 쓰라고 요구합니다. 실효포함 회보서 요구는 둘째치고, 2년후에 회보서 조회하셔서 깨끗해지면 도전해보세요. 가능성은 있지만, 서류준비 많이 하셔야합니다. 법원판결자료 번역, Rehab 신청서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해피데이33 전문가들 쓰시면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비용과 스트레스 이기시면, 캐나다에서 근무하실수있습니다. 오늘 토론토 오후최고온도 영상8도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캐나다에서 봅시다.
그정도면 별문제 없을꺼 같습니다. 한국에서 뺑소니 경력 가지고 있는 여사친도 최근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