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특례업체에서 특례를 받았는데여
일반적으로 직원이 5명이상의 업체들은 산업체에 해당됩니다
군대를 가지않는대신 그런 산업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거지요....(그런걸 산업체특례라고.....)
병무청에서 20살이 되면 군입대를 시키기 위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가 오게되는데 신체검사를 1,2,3급.....즉, 현역판정을 받은사람이
특례를 받게되면 3년이구여(예전엔4년이었던걸로 알고있음)
4급을 받은사람들은 공익근무자와 똑같이 28개월을 받습니다(28개월이 맞나? 암튼 현역보다 2개월 더)
특례를 시켜주는건 회사에서 해주는건데 각 회사마다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례를 시켜줄수있는 최대인원이 한 회사당 1년에 ㅇㅇ명......
이렇게여.....
그리고 회사에 잘보여야 시켜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은 군대에 않가고 계속 회사에서 일해
주길 바라겠져....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사람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례기간중에는 사고치면 않되구여, 몸사려야 합니다 ㅎㅎ
만약에 특례기간이 다 않끝났는데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사람은
군입대를해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처음부터 다시해야합니다.
특례중에 회사를 정말 꼭 옮겨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병무청에
신고하시고 옮기시면 됩니다.
특례받을 회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례받는사람은 그만두게되면 다시 군대를 가야된다는점 때문에
회사에서 막 부려먹는일이 많져.....
물론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특례를 받았고 대규모 중소기업이어서
그런일은 없었습니다만..........^^
아참!! 그리고 훈련도 가야됩니다.
신병훈련 아시져?
처음에 군대가면 4주동안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거......
특례가되면 훈련먼저 가는게 아니라 특례기간이 시작되고 대략 1년정도
지난다음에 훈련통지가 나옵니다.
특례받는 도중에 4주동안 훈련소에 들어가서 간단한 기초훈련을
받고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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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상절인 질문답변
Re:병역특례업체(기관)에 대해 아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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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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