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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가동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15차시 편성, 초 5ㆍ중 1학년 대상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전담 조직과 사안 처리 지원단 구성해 초ㆍ중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공연 등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왔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는 추진단은 염기성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예방 정책 자문부터 주요 사안 대응, 후속 조치 점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중대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가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청사 내 회의실에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활성화,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울산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양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고자 예방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맞춤형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과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해 나가겠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이 중시되는 흐름에 맞춰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올해 1학기를 앞두고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ㆍ폭행` 유형으로 분류된 건수는 1천70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해ㆍ폭행 유형은 매년 100건 가까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500건을 돌파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