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렌터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일 : 2019년 3월 25일
총 보증금액(차량가격) : 30,150,000원 + 3,015,000원 = 33,165,000원
계약기간 : 48개월(4년)
특약사항 :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총 보증금액 : 30,150,000원을 100% 반환한다.
상기 보증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출고 후 1개월 이내로 계약차량에 계약자 명의로 저당설정을 제공하고 계약차량의 감가상각비용에 준하는 금액만큼 진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량에 대해 추가로 단독 저당설정을 하여준다.
계약위반 사항 :
렌터카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현재까지 특약사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2020년 04월 19일경 질문자와 전화통화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하겠다고 약속, 또한 2020년 05월 19일 날 소비자보호원 선생님과 질문자에게 2020년 06월 말까지 약속을 이행(해지)하겠다, 그리고 2020년 06월 15일까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사항 :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사와 보증금액(계약금)을 전액 이체 받은 자(위 3번의 모)에게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가압류 물건으로는
계약차량(현제 사용 중)은 KB캐피탈(주)에 2019년 05월 15일, 10,300,000원이 단독 저당설정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중소기업은행의 결제계좌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보증금(상가 건물주 파악, 단 보증금 액수 미확인(추후 확인가능)
회사가 보유한 렌터차량이 약 150대 정도 된다고 함(파악되지 않았음)
기타 사무실의 유체동산 등
보증금액(계약금)을 전액 이체 받은 자(딜러의 모)의 물건으로는
보증금을 이체 받은 결제계좌 번호(IBK급여통장)를 알고 있는데 렌터회사에서 고객유치수당을 이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의 주택 또는 유체동산
질문자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다면 회사의 가압류 물건 중 어디에 하는 것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거나 또는 질문자에게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중복으로도 가능한지요? 예컨대 계약된 차량에만 가압류를 했을 때 총 보증금액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보증금액(계약금)을 이체 받은 자(딜러의 모)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보증금액(계약금)을 전액 이체 받은 자(딜러의 모)에게만 전액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계약차량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빨리 반환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 조건들 중에 질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압류를 하고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계약차량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점유권 , 유치권)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 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약차량의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먼저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체 손해금에 대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2.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압류 손해 배상 금액 만큼 하는 방법및 가압류 항목은 소송 당사자님이
제일 잘압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이 있음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임
회사 통장 가압류 방법이 있으나 법원에서 잘인용 안해주고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 가능함
필승 기원 합니다.
제 같으면
1. 가압류를 뒤로 하고, 만약 가압류를 한다면
2. 회사 통장 가압류
3. 회사 전세보증금 가압류
4. 회사 사무실 집기류 가압류.........순으로....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 하세요?
"가압류를 뒤로 하고, 만약 가압류를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신지? ㅎㅎ
그리고 교수님 의견에 대하여 여쭙니다.
1. 판사가 회사통장은 가압류를 잘 안해준다는 말이 있으며,
금융채권을 가압류 할 경우 청구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회사 사므실 임대보증금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이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야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를 매월 납입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상계할 경우 압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압류를 뒤로 하고 고소, 소송을 먼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임
2. 채권 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많음
3. 본압류로 전이해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목적이 어려운 것 사실임
하지만
본압류로 돌리고, 내 같으면 건물주,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청구취지는
명도단행과 추심금 달라는 소송 말입니다
토론 하시는 것 보면 변호사 사무장 이상의 수준이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