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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채권 가압류 문의
성주원 추천 1 조회 200 20.06.18 12: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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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먼저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체 손해금에 대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2.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압류 손해 배상 금액 만큼 하는 방법및 가압류 항목은 소송 당사자님이
    제일 잘압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이 있음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임
    회사 통장 가압류 방법이 있으나 법원에서 잘인용 안해주고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 가능함

  • 필승 기원 합니다.

  • 제 같으면

    1. 가압류를 뒤로 하고, 만약 가압류를 한다면

    2. 회사 통장 가압류
    3. 회사 전세보증금 가압류
    4. 회사 사무실 집기류 가압류.........순으로....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6.19 10:54

    교수님 안녕 하세요?
    "가압류를 뒤로 하고, 만약 가압류를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신지? ㅎㅎ

    그리고 교수님 의견에 대하여 여쭙니다.

    1. 판사가 회사통장은 가압류를 잘 안해준다는 말이 있으며,
    금융채권을 가압류 할 경우 청구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회사 사므실 임대보증금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이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야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를 매월 납입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상계할 경우 압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가압류를 뒤로 하고 고소, 소송을 먼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임
    2. 채권 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많음

  • 3. 본압류로 전이해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목적이 어려운 것 사실임
    하지만
    본압류로 돌리고, 내 같으면 건물주,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청구취지는
    명도단행과 추심금 달라는 소송 말입니다

  • 토론 하시는 것 보면 변호사 사무장 이상의 수준이십니다

  • 작성자 20.06.27 18:57

    항상 좋은 답변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7.08 13:44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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