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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주식을 보유하고있으면 경업금지라는 조항이 처음듣네요
채화 추천 0 조회 659 24.04.26 16:3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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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4.26 16:34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에서 소송 걸거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게 묶여 있을거 같기도 하네요

  • 작성자 24.04.26 16:35

    @소녀시대 윤아 쉽지 않게 묶여있다면 사실 모호하게 되어있을 수도 있죠

  • 24.04.26 16:40

    @채화 노예계약이 아닌가 싶은 수준이지만 법적르로는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4.26 16:35

    그러게요ㅋㅋ약간 상식밖의 조건이라 의심스러운

  • 24.04.26 16:46

    하이브 측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하이브가 아니라고 보도자료 내긴 했네요.

  • 24.04.26 16:57

    @신길동유망주 이제 일반인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쟁점들이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쟁점들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겠어요. 오래걸리겠네요.

  • 작성자 24.04.26 17:00

    @디턱스 어차피 둘다 대외비라 계약서를 까진 않을꺼고
    법적해석문제로 들어가는건데 관련없는 대중들이 어느 한쪽편을 드는게 위험 할 수 있겠네요 ㄷㄷ

  • 24.04.26 16:52

    근데 실제 문서로 세부내용 읽어보기전까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포기하거나 증여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 주장이 허위사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서 보기전까진 양쪽다 안믿음ㅋㅋ

  • 24.04.26 17:25

    노예계약 아닙니다 엄청난 대우 해준 겁니다

  • 작성자 24.04.26 17:26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한데 일단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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