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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주식을 보유하고있으면 경업금지라는 조항이 처음듣네요
채화 추천 0 조회 638 24.04.26 16:3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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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4.26 16:34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에서 소송 걸거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게 묶여 있을거 같기도 하네요

  • 작성자 24.04.26 16:35

    @소녀시대 윤아 쉽지 않게 묶여있다면 사실 모호하게 되어있을 수도 있죠

  • 24.04.26 16:40

    @채화 노예계약이 아닌가 싶은 수준이지만 법적르로는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네요

  • 24.04.26 16:35

    어차피 퇴사하면 몇년 경업금지는 당연히 걸수 있으니 그냥 보유주식을 반납하게 하거나 주식 의결권만 없애도 될텐데 처음 보는 조건이긴해요.
    그리고 저 주식이 만약 민희진의 노동의 대가로 해석되면 애초 처분권을 제한하는것도 이상한거 같은데...

  • 작성자 24.04.26 16:35

    그러게요ㅋㅋ약간 상식밖의 조건이라 의심스러운

  • 24.04.26 16:46

    하이브 측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하이브가 아니라고 보도자료 내긴 했네요.

  • 24.04.26 16:54

    아까 기사에 이어서 하이브 전문을 읽어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의 5%의 조항이 정확히 뭔데?가 불확실하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조항이 하이브가 해석에 따라 당하는 사람은 불리하게 읽히지만 다르게 해석 가능한데? 같이 써놨을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반박들도 구체성 싸움이 이어질거 같네요. 물론 하이브가 쟁여둔게 있는 자신감인지 단순 언플인지는 봐야겠지만요.

  • 24.04.26 16:57

    @신길동유망주 이제 일반인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쟁점들이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쟁점들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겠어요. 오래걸리겠네요.

  • 24.04.26 17:00

    @디턱스 맞아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엔터사가 이렇게 시끄러운적이 있나 싶어서 계속 따라왔는데 이제는 구체성, 그에 따른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거 같아요. 이제는 편하게 봐야겠어요.

  • 작성자 24.04.26 17:00

    @디턱스 어차피 둘다 대외비라 계약서를 까진 않을꺼고
    법적해석문제로 들어가는건데 관련없는 대중들이 어느 한쪽편을 드는게 위험 할 수 있겠네요 ㄷㄷ

  • 24.04.26 16:52

    근데 실제 문서로 세부내용 읽어보기전까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포기하거나 증여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 주장이 허위사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서 보기전까진 양쪽다 안믿음ㅋㅋ

  • 24.04.26 17:25

    노예계약 아닙니다 엄청난 대우 해준 겁니다

  • 작성자 24.04.26 17:26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한데 일단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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