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대법원 2005.1.20.자 2003모429 결정,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고,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시 접수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4.1.(247),499]
【판시사항】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첫댓글 대법원 2005.1.20.자 2003모429 결정,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고,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시 접수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4.1.(247),499]
【판시사항】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민사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형사는 20일 입니다.
추완 항소장 제출시 보통 추완 항소 이유서를 같이 제출 해야지
항소장이 기각이 안됩니다.
가능 하면 추완 항소 이유서를 긴급히 제출 하시기 제안 합니다.
개인 견해임
감사합니다
통상 추완항소장 제출시, 추왕항소 이유, 항소이유서 2개를 함께 1개 문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추완항소 이유만 기재한 경우라면
이유서는 항소 사건이 정해지고, 최대한 빨리 내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