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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촛불당부활 원문보기 글쓴이: 촛불나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제2의 민주화투쟁에 나서자
지난 20세기에 우리 민족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질곡과 맞닥뜨려 끊임없이 저항하였고, 이를 통해 민족사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하여 고난과 저항으로 이어진 20세기 한국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대함을 스스로 실현한 역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후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고, 미디어 악법 등 이른바 MB악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1% 강부자 정책과 미디어 법안이나 대운하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등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 추진, △무차별적인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용산참사,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와 언론탄압, △미네르바 구속과 인터넷 재갈물리기, △언소주 수사와 소비자운동 탄압, △서울광장 폐쇄와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시국선언과 참여 전교조교사 징계, △민주화에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가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리는 등 군사독재 시절 공안통치 뺨치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경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에 보다 못한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종교계, 사회ㆍ문화계 등 각계의 인사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에게 굴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당장 때려치우라고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운영이 민생은 물론이고 생태, 평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폭발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이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16,000여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교조 학살’로 기록되고 있다.
1987년 6.10항쟁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면, 제2의 민주화운동은 문민독재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는 정당한 권리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2조(정의)는 “민주화운동”이라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 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2조(정의)에서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5. 4. 15>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촛불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지지가 제2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이명박 정권의 징계 결정이 민주화운동의 4가지 요건(첫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정권이어야 하고, 둘째,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저항하는 항거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항거행위의 효과성 즉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넷째, 항거행위 목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실정법 위반여부가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 요건Ⅰ-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성격규정
○ 권위주의 통치의 내용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권위주의적 통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기구(기관, 공무원)의 직접적인 공권력 작용(지시, 명령, 정책, 법령 등을 포함)이나 상황을 말한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항거대상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작위행위와 소극적인 부작위행위가 포함된다. 단 법원의 재판작용은 제외된다.
학교, 언론, 노동 등 각 사회분야에서 국가권력과 관계(직 간접적 개입)된 사용자나 기타 관련자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억압적 지배(폭력 등)를 말한다. 항거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대한 항거로 나타나야한다.
공공영역의 권위주의적 지배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적영역에 행해지는 권위주의적 지배도 국가권력과 직 간접적 관계를 맺을 경우도 민주화 운동의 항거대상에 포함시킨다. 다시 말해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일상생활의 민주화(교육민주화, 언론민주화, 남녀평등 등 성민주화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 된다.
○ 국민의 기본권침해 내용
△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 인신의 자유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권(사생활 비밀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 경제적 기본권 제한- 사유재산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 권리 포함
△ 정치적 기본권 제한(정치적 언론자유, 정치적 출판의 자유, 정치적 집회 시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참정권(국민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취임권), 정치적 활동권(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공해추방 등을 위한 주민운동권)
△ 사회적 기본권 제한-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다.
민중의 생활권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박탈당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단결권 행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 보호 의무를 어기는 국가권력은 “부작위에 의한 단결권 침해”를 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유형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 권력분립 훼손- 국가(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성과 상호견제성을 존중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
△ 복수정당제의 부정
△ 선거제도의 부정과 정치적 자유 침해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의 부정
△ 사법권의 독립 훼손
△ 국민의 다수에 의한 지배원칙 부정
△ 법치주의 배제
△ 무력통일 정책이나 침략전의 수행 등
○ 권위주의의 일반적 의미
권위주의는 사회현상을 권위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고나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는 정통성의 근거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권력은 감정을 조작하고 동원함으로써 권위를 획득하며 당초의 정통성을 상실한 후에도 더욱 피치자의 복종과 굴종을 요구한다. 더 더욱 권력에 대한 정당한 의혹이나 비판까지도 신성한 것에 대한 모독내지 범죄로 보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취할 때 바로 권위주의가 성립한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우리가 사회의 층위를 국가-제도정치-시민사회로 나눈다면, 권위주의체제는 국가가 억압과 강제를 통하여 시민사회를 정치과정에서 배제한 체제로써 정통성 위기를 내제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장려되지 않으며, 국가가 인지한 한정된 수의 집단지도자들이 합의 결정한 정책을 일반시민이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정치참여의 제한에 관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화 과정은 권위주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 힘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강제적으로 재편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반대로 민주화 과정은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권위주의 정권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구별
권위주의 정권이라함은 정치체제의 성격이 권위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 정권을 지칭한다. 권위주의적 통치(혹은 지배)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통치(직접적 통치와 간접적 통치를 모두 포괄) 뿐만아니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잔재에 의한 통치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민주화이후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이전에는 권위주의의 유산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통치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요건Ⅱ-항거의 행위
○ 항거의 개념
△ 항거라 함은 국민이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을 근거로 실정법규 또는 권력행사의 타당성, 가치성을 부인하고 그것에 복종을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행위를 말한다.
△ 저항 수준의 항거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하는 행위이다.
△ 시민불복종권 수준의 항거- 헌법적 질서가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법령(법제도)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항거 중 시민불복종권 수준의 항거에 대해서는 항거의 효과성 요건 (민주 헌정질서 확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 신장)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항거행위는 불법권력을 배제하고 법질서를 유지 또는 재건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로 모든 가능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항거행위는 비폭력적 저항(수동적 항거)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에 호소하는 폭력적 저항(능동적 저항)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 항거의 성립 요건
△첫째, 개개인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헌법이나 법률 등에 의하여 정해진 일체의 법적수단이 이미 유효하게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어야 한다.
△셋째, 항거주체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며, 국민 중에는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은 물론이고 단체나 집단 등도 포함된다.
△넷째, 항거는 민주헌정질서 확립과 국민기본권 신장이라는 목적의식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어야 한다. 이 목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어야 하며, 억지로 동원된 행위는 항거로 볼 수 없다. 또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삼청교육대사건 등)는 국가에 의해 배상을 될 수 있으나 민주화운동은 아니다.
△다섯째, 항거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악법에 복종하지 않는 수동적 항거행위, 단독 또는 협동으로 필요하다면 실력으로서 지배자의 강제수단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는 방위적 항거행위, 공격을 통하여 반항하려하는 능동적 항거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폭력적 저항이든 비폭력적 저항이든 항거의 양식에 대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합법적 방법, 평화적 방법 뿐만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나 폭력적 방법도 항거에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히 심리적 개입이나 동조, 관심 혹은 선호 등과 같은 것은 항거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요건Ⅲ-항거의 효과성(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 항거의 효과성의 판단기준
항거는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기준 1)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시킨 활동(기준 2)이어야 한다. 항거대상이 국가권력과 관계한 사용자나 기타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나 기타 자에 대한 항거가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거의 효과성이 강도되어야 한다.
○ 항거의 효과성의 판단기준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헌정질서는 자유민주주보다 상위개념인 현행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질서의 하나로서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모든 민주주의를 그 내용으로 포괄하는 공통분모적인 상위개념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자유민주주의 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거의 목적과 효과성의 기준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의 바탕위에서 대체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차원을 핵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면서 기본권 보장에 있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서의 사회민적 기본질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의 의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인권, 인간의 권리)을 의미한다. 기본권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이며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기본적 내용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적 질서(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실질적 평등의 추구와 부의 재분배정책이라는 사회민주주의 관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 요건Ⅳ-항거의 목적
항거의 목적은 민주화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으로 민주화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목적이 존재하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구체적으로 항거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항거행위의 효과성 즉 민주화의 기여 판단 항목을 중심으로 항거목적을 구성해보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권위주의 통치를 폭로, 대항하거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 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항거의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부정, 왜곡되었다고 인식하는 등 뚜렷한 이유나 명백한 의도를 갖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거나,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킬 목적을 갖고 항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량징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실정법 위반인가?
교육관계법만이 실정법이 아니다. ‘실정헌법’은 실정법 가운데 최상위 규범인 실정법이다. 실정법의 효력은 상위규범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유지된다. 특히 실정법 운운 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법치주의와 법실증주의적 개념법학의 함정을 직시해야 한다.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다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기만 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하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급기야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파시즘적 독재제도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나치의 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시즘적 독재출현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거의 딴 나라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말 때가 아니다. 각종 악법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시국선언문 내용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교육의 민주화나 참교육 실천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3권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만이 아니라 신분보장의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 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노동자의 ‘내면적 근로조건’으로서의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정책의 입안 결정,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의 민주화는 바로 교원노동자의 직업생활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신인령, 1999, 노동인권과 노동법)
신인령 교수의 법리해석이 옳다면, 교과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잘못된 징계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헌법보장 수단이다
시국선언은 국민의 저항권, 이 가운데에서도 시민불복종운동 개념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이론이다. 저항권이 실정법을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된다는 점이 다르다.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국가권력이나 공권력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의 국민 또는 그 집단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헌법 보장수단이다.
이러한 저항권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생래적이고, 불가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것은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고 선언했다.
독일 베를린 헌법 제23조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사람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1998년 인권옹호자선언을 통해 인권활동가만이 아니라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천명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을 명문화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법전문에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함으로써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의견이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할 때,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이승만 정권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60-90년 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과 인권이 탄압 당할 때마다 사회각계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나 1987년 6.10항쟁, 그리고 80년대 후반 KBS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은 집단적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외국의 경우도 많다. 흑인 노예제도에 저항하여 납세를 거부한 미국의 소로우를 비롯하여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간디나 흑인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불복종운동은 잘 알려져 있다. 1996년 영국에서 네 명의 여성들이 당시 동티모르에서 인종말살정책을 폈던 인도네시아 정부에 판매될 영국제 호크 전투기가 보관된 군사기지에 몰래 잠입하여 전투기를 파손했지만 법원은 이들을 무죄 석방했다. 1999년 ‘행동하는 동료들’ 소속의 엔지 젤터와 동료들은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기지에 잠입하여 4시간동안 기지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 장비와 자료들을 호수에 던져 수장시킨 뒤 “핵 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영국의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불법행위지만 미래에 있을 더 큰 불행을 막아낸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통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 즉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이다. 국민들의 숱한 고통 속에 키워온 이러한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 함께 제2의 민주화 운동에 나서자.
출처: 탁발승님이 보내주신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