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저곳 뛰어다니시면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주시는데 고마워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법률적 쟁점에 관한 해설 또는 설명을 드릴 때 나름의 조사를 합니다.
법규정, 대한민국 판례, 관련 주석서(코멘타르), 논문, 판례평석, 심지어 외국 판례(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논문까지 찾습니다.
이 것까지 찾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방송에 오면서 어떠한 자료를 보고 왔는가'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앉고 글쓰는 저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하물며 돈을 받으셨다면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검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은 부정한 청탁이 뭔지 모르고 있군'
변호사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글은 널리 퍼날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실을 알아보지않고
작가의 원고대로 말한다는건
청탁에 응한건데 또한 그것이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 대해 공조했다는건 부정이라
흠~부정청탁! 허가된 범법현장
이런건 영란법 저촉 안되나요?
부정청탁!
돈받고 시키는 각본대로 찌그리는 앵무새!
영란법이 무섭구나를 한번 엥겨봐 봐?
패널자격증따서 패널하게 하라!
씨브리는 건 니 생각이고 생각 판단은 내가
판관이다! 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