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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축사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의 윤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조윤리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판사 또는 검사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법개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여검사가 남자변호사와 연애를 하면서 그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 경우,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검사가 노상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법조윤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자질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소양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게 된다.
건축사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이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돈만 벌기 위해서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으면 안 된다.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인명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정당한 보수 이외의 돈을 받고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 다른 건축사가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윤리를 위반한 것이 된다.
건축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어느 분야건 전문직업인은 나름대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시간이 가면 악덕변호사, 악덕의사, 악덕건축사로 평판이 나게 된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잘못하면 협회의 징계를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심지어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사업에만 매달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나아가다가 큰코를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축사가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윤리는 왜 지켜져야 하는가?
불과 몇 달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의 건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건축사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상당 수 적발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형사입건되었다. 형사입건이라 함은 징계사건이나 민사사건과 달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며, 처벌받은 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많은 건축공무원과 업무대행건축사가 뇌물수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공용서류손상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물론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가 따를 수 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징계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는 법과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죄나 불법행위는 대체로 직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저질러진다. 근본적인 원인은 직업윤리를 결여하고, 오로지 돈이나 명예만 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한 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이다.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다. 건축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등록을 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축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건축사는 매우 복잡다기한 일반 법령 이외에도 건축사에 적용되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많은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정관, 기타 규정, 그리고 윤리규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 이러한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축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건축사 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다른 건축사의 일감을 비윤리적으로 빼앗는 것을 서슴치않고, 영업을 위하여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건축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사가 다 해놓은 설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마무리를 한 건축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설계자로 등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도에 지방건축사회 두 곳에서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징계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핸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신청사건이 접수되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자문변호사로 입회하여 재심사건처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건축사윤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왜 건축사윤리가 중요한가, 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의 고취와 아울러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Ⅲ. 건축사윤리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사윤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윤리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윤리는 도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G. Radbruch는 도덕이라는 개념은 가치개념(Wertbegriff)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에 반하여 윤리라는 개념은 도덕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현실과 관련된 문화개념(Kulturbegriff)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선을 지향하는 도덕심이 있다. 이러한 도덕심은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이나 종교 또는 직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윤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사윤리라 함은,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이 도덕적 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한된 범위에서의 기준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윤리는 건축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사회적 사명에 따라 그 방향과 기준이 특정되며,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건축사는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독점성, 전문성, 신뢰성을 지닌다. 건축사윤리는 의료윤리, 법조윤리와 함께 전문직윤리의 일종이다. 전문직은 일반직업과 달라서 자율적인 직업단체를 형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특한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수행을 독점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하는 서비스 질의 확보, 윤리기준의 유지에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라 함은,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따른 행위규범을 정하여 개개의 건축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지침 및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건축사로서의 이상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자질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윤리는 윤리규범 중에서도 실정적인 사회규범으로 설정되어 타율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직업집단 내에서는 자치적으로 규범의 정립 강제가 이루어진다.
Ⅳ.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한다. ④ 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⑤ 회원은 설계 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회워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 사이에 게약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⑨ 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⑩ 회원은 사이버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 욕설 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⑪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⑬ 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③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④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⑥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⑦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⑧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Ⅴ. 윤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건축사는 건축사윤리규약과 윤리선언문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관 이외에 협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회나 건축계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A건축사회는 B건축사와 C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윤리규정위반이며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및 A건축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해제 여부도 요청하였다. A건축사회는 이들 건축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A건축사회는 위 건축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원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명처분을 받은 B는 결정에 승복하였으나, C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Ⅵ.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건축사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 있다. 다만, ①항이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때 반드시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Ⅶ. 정도를 걷는 건축사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계는 빈익빈부인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건축사로서는 정도대로 사업을 영위해서는 경쟁력이 적어지고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윤리나 규범을 무시하면서 설계감리 수주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법집행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윤리규범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원리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순간에 수십년 공든 탑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뇌물로 한 순간에 추락하고, 악덕으로 몰리면 변호사나 의사, 건축사도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건축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