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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번 호 |
년 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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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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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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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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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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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점,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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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점,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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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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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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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 |
공탁 원인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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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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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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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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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면금 |
한글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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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 기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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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부속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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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상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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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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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유가증권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영수증)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서명)하여야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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