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사항 : 자체사업(공사)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비지원(투자) 또는 시행사업(공사포함)
개발사업과 관련 공사비지원(투자)은 아래와 같은 사업장에 투자합니다.
1. 2012년 상반기 사업장 : 2~3개 물색
1) 기본안(공사) : 공사비 50억원~200억원 기준 ( PF시 = 100억원~300억원 )
* 토지비 5억원~10억원투입 (사안별 탄력적) / 기타사업장은 협의.
2) 시행대행 시 : 대규모가능 (토지비 20%이상 투입가능 및 자체사업으로 진행)
- 중∙소규모는 자체 / 큰규모는 1~2군업체시공사 선정.
* 토지비 10억원이상 투입 또는 순수 매입 (100억원 이내 / 기타금액은 협의)
*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수와 관계없시 다수 진행가능 (소규모:50평~150평 정도)
2. 사업장
1) 지주(건축주)공동개발 : 토지대 일부 및 공사비 지원 사업장
가) 지주공동개발 : 토지는 확보(중)했으나, 공사비(기초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등.
나) 지 역 : 서울/경인, 광역시/ 기타 전국
다) 규 모 : 중∙소규모 / 대형(별도협의후 진행) 등 모두
라) 지원기준 : 토지대(감정가로 산정) X 10%~20% + 공사비(사업비용 포함)
마) 지원내용 : 토지잔금(토지대10%~50%) + 공사비(50%~100%) + 사업비용(인허가비 등)
① 분양성 위주 사업성 검토후 공동개발 ( 착공, 준공 및 분양후 공사비정산 )
- 지 주 : 근저당설정등 하자금은 50%까지만 인정
- 일반공사 : 공사비 선투입 및 분양후 공사비 정산
② 시행사 : PF를 기본으로 참여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 등) ; 토지대 20% 기본투입시.
바) 사업내용
① 주거용(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 주거용오피스텔 , 주상복합 포함 등)
② 비주거용(근린시설),숙박시설(비즈니스호텔),세컨드하우스(주말용펜션,전원주택), 공장
③ 특수개발 : 레져(승마 + 요트 + 골프(9홀)) + 기타 등
④ 임야, 농림지역 : 산양, 묘목 / 과실수 공동 지역별 사업성 검토.
* 기타 미준공사업장도 별도 문의 및 검토 받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 : 지주공동개발에 준하여 취급함
가) 지 역 : 서울/경인. 광역시/ 기타
나) 규 모 : 중∙소규모 / 대규모 (기타협의)
다) 지원기준 : 토지대금 20%~50% (50%이상시=자체시행) ; 사전 PF검토후 규모정함
라) 기본내용 : 주거용 지역주택조합기준
① 토지주 : 10%~50% ② 추가조합원모집 : 30%~50% ③ 일반분양 : 40%~50%
마) 기타 : 오토캠핑(조합)장, 임야개발(자족형귀농연합조합주택), 퇴직자(실버)공제조합주택 등
바) 현재 확정업체(지주포함) / 자금관계로 중단조합 / 조합조성(공제조성)예정업체 등.
3. 일반시행사업체 : 공사의뢰 등 지원(투자)은, 지주공동개발/지역주택조합사업 개발에 준함.
4. 기타 : 소규모사업장 및 개발사업지 매입은 70평 ~200평 등 (금액기준 5억원~100억원)
☎ ㈜한스인터네셔날 / ㈜한스D&D 김호배 상무 010-4523-5514 kla00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