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꿈을 꾼다
나는 꿈을 잘 꾸지 않는다. 그래선지 남들이 기대하는 요행(복권 + ?)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편이다.
그런데 간밤, 생전 한번도 꿈에 보이지 않으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셨다. 왜 그럴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들께서는 큰강가에서 침수된 강뚝을 쌓고 계셨다. 강물이 넘쳐서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마을의 도로까지 물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 제방의 규모는 개인이 감당할 정도를 넘어선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를 벌여야할 처지였다. 그러나 몇몇 개인이 그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나누어 시행해 나가고 있었다.
주변에는 제방을 쌓을 돌이나 흙을 옮겨올 곳도 없다.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다.
"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할 일을 손수 하시느냐?"고 물었고, 부당하니 그만 두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우리의 논이 강물에 잠겼는데, 어떻게 손놓고 있겠느냐?"의 말씀인데, 토지의 가치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들어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 보였다.
나는 이건 말이 아니다 생각되어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웃 피해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듣기로 하였다.
나는 꿈을 자주 꾸지도 않지만, 꾸었다해도 그게 대략 개꿈이었다. 무슨 정의감이 있다고 꿈속에서 불의를 못참고, 상대에 대항 한다는 것이 침대를 걷어차며 꿈을 깨고 정강이를 어루만지기 일수다.
오늘은 간밤에 꾼 꿈을 연장시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위의 꿈에서는 어이상실하여 제방유실과 강물 범람에 의한 농경지 침수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하천법은 아래와 같다.
[하천법]
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조(관리청)①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법령에 내용이야 어떻든 국가로 상대로하는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힘이 든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관리부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 싶상이다.
우리 민법」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이전에도 같은 정도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도로가 유실된 바가 있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비록 제방관리청이 사고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하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고 무렵 비상근무체제로 수해피해상황 조사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시점검 등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제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댐이나 하천 관리 부실로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하천법 제12조의 홍수관리구역이나 하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꿈에서의 경우 제방은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쌓아야 하는게 맞고,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은 그 원인과 환경에 따라 별개의 문제가 될 듯하다.
글을 쓰다보니 장황하여 언어(문자)의 홍수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꿈을 꿀까? 흔히 우리는 그 꿈이 일어날 현실의 예견(豫見) 또는 전조(前兆) 라고 생각하며 산다.
보통 사람은 잠이 든 뒤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첫 번째 꿈을 꾸고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이 꿈은 유지된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은 잠이 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는 꿈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 최대로는 40분까지 이어지는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정신 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하루 동안 경험한 것이 기억으로 옮겨가는 과정 때문에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
하루가 끝난 뒤 우리의 뇌는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하루의 잔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 날이 있으면 그날 꿈에서 그 새로 겪은 일을 생생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요즘 부모님 산소를 다녀오고, 세상 떠난 형제나 생존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진을 펼쳐보는 등 프로이드가 말한 잔상이 남을 행동을 하였으나 우리들이 생각해 온 예견이나 전조현상(前兆現象)은 아니길 바란다.
아침 뉴스를 보니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렸다고 하였다. 행여 초딩 손자녀석 등교길 걱정에 그런꿈을 꾸었나? 모처럼 꾸는 꿈도 개꿈이니 무슨 복받기를 기대해서 쓰겠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