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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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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출산괴담
원지연 추천 0 조회 146 04.10.22 12:4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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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2 13:26

    첫댓글 에그머니나..교육 0점 처리는 어디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하겠구만요.

  • 04.10.22 19:19

    교수의 출산휴가 보장은 예전부터 생각했으나 여러가지이유로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함. 예전엔 여교수가 적었고 임용전에 단산했거나 비혼이거나..하지만 요즘은 만혼인지라..저출산 시대 여교수의 출산은 적극 지원필요한데..

  • 04.10.22 19:21

    싱가포르는 엘리트 여성에 대한 출산시 수당, 주택 신청시 우대정책이 있다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져서 고졸이상으로 확대함..그래도 일하려 하지 애를 안낳는다고 함.그리고 산부인과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음.종합병원도 마찬가지..서울도..그런데 많음. 지연이 좋은 소식있군.축하

  • 04.10.22 19:24

    물론 싱가포르는 워낙 인종주의적 경향이 강한나라라 찬성은 아님.국가적으로 저출산을 걱정하는 판에..이건 너무 심하죠..참고로 올해 저의 프로젝트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임. 일본출장도 정책을 보려고 간건데.거긴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하던데...그래도 임신출산해고가 많다지만...문제

  • 작성자 04.10.22 19:27

    어...영란 언니...울 남편 올해 과제가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대책'이라던데요....애 낳으면 세금깎아준다는 것 밖에 할 말이 없는데...울 나라에서 밑에서 절반이상이 면세점 이하랍니다.더 깎아줄 세금이 없고...그 이상 수입있는 사람은 세금몇푼에 아이 낳을 것도 아니고....

  • 작성자 04.10.22 19:30

    제가 학교다닐때,윤혜영 선배가 30대에 결혼하고 출산한게 엄청 신선하고 쇼킹했거든요?근데,그게 언제였냐고 윤선배에게 물어보니 31-3세의 일이더라구요.제가 38에 결혼하고 40에 엄마될 줄,누가 알았겠어요....

  • 04.10.22 19:41

    지연...남편이 조세연구원에 계신가요? 과제내용이 궁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나중에 자문회의때 도움을 요청해야 할거 같음.일단 조새 관련 정책 대안을 넣어야 하는데....빼야하는거 아닌가 몰라.....

  • 작성자 04.10.22 19:59

    언니...필요하면 말씀하셔요....조세연구원 맞고요.....과제는 머리 쥐어뜯는 단계로 알고있음

  • 04.10.22 23:33

    그럴줄 몰랐는데 참 살벌한 구석이 많은 동네구나, 대학이란 데가.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네? 물어봐야겠다.

  • 04.10.23 00:15

    여긴 6개월 완전유급휴가라는구만. 어떤 불이익도 없이.. 흠.. 여성, 마지막 식민지.. 어쩌구 하는 말의 실제적 의미가 날이, 해가 갈수록 다가들어오는구나. 나라도 앞으로 설겆이 더 열심히 해야겠군.

  • 작성자 04.10.23 00:27

    그러니?내가 물어본 사이트에서는 미국변호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출산휴가란 없다고 방방 뜨던데?한국여자들 프로의식 없으며 권리만 얻으려 한다고.거기는 자기 휴가날짜 아껴서 출산때 써야한다고,한참 설교하더구나.무급으로 하지않으면 출산하지 않는 여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나

  • 04.10.23 05:49

    변호사라는 직종은 출산휴가 없다는 거 상상가구요. 미국 대학은 6개월 완전유급휴가에 tenure심사가 1년 면제됩니다. 음, 그러니까 대개 5년안에 부교수되고 테뉴어따는 심사를 통과해야되는데, 그 안에 애기를 낳으면 6년 내지는 6년반으로 연장해준다는 얘기죠.

  • 04.10.23 12:17

    지난 번에 교수 연구년과 관련해 여성교수가 출산을 할 경우도 고려해서 규정을 바꾸자고 했다가 뭐 저란 놈이 다 있는가 하는 표정을 보여서 의견을 거두어들인 적이 있다. 우리 대학엔 현재 출산 가능한 여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나... 하지만 문제가 있다.

  • 04.10.23 12:19

    더욱이 육아휴직이 전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마누라 역시 둘째를 낳고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현재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근무평점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감수할 부분이기는 하나

  • 04.10.23 12:21

    그렇다고 해도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다. 내가 얘를 키우면서 휴직을 고려해보았는데, 대학교수의 경우 남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년 가까이 얘를 끼고 살지만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나도 승진과 재임용 등에서 문제가 되더라고.

  • 04.10.23 16:46

    국가가 보육을 완전책임지는 정책만 되면 됨...휴직은 좋지 않은 방법임. 남자나 여자나 둘다에게 안좋음.업무연속성 면에서...출산휴가는 주어야지. 질병과 동일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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