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둘째 출산예정이었던 같은 학교의 여성교수에게 안부전화를 했다가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워낙 강골이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첫아이 때는 출산 전날까지 연구실 지키다가 이 근처의 종합병원에서 낳았는데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진통은 길어지는데,흡입기 시설도 없어 억지로 밀어내야해서 심한 출혈로 고생을 했답니다.
당직의가 대충 꿰메놓자,밥먹으러 갔던 담당의는 나중에 들어와서 '여기 살이 어떻게 되어있었어?'뭐 이런 거 물어가면서 다시 꿰메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여기 오지않겠다고 결심을 했었죠. 그러고도 산후 일주일만에 연구실 복귀애야해서 뒤끝이 안좋아 두달을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둘째를 가지며 절대로 무리하지 않겠다 주위에도 말해놓고 8월말 출산예정이니 그 이후는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제게도)강력하게 말을 했지요.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였는데.....출산휴가를 쓰면 한학기 연구에 손을 떼야하니 진행중인 프로젝트들 마무리 해주느라 방학중에 무리를 한 모양입니다.
7월중순에 갑자기 출혈을 하고 쓰러지는 바람에....첫째 낳은 그 병원으로 또 실려갔는데 그곳에서 산모도 아기도 책임질 수 없다고햐여 수혈받으면서 구급차로 광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되었답니다.인큐베이터에는 안들어갔지만 조산인지라 아이도 한달이상 입원해야했고 본인도 사경을 헤메었다는군요.요즘처럼 혈액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작은 병원은 수혈많이 해야하는 환자에 속수무책인가 봅니다.
결국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부터 카운트하니까 10월 중순에 3개월의 휴가가 끝나고 나머지는 병가로 처리해야한답니다.
제게 전화로 사정설명을 하면서...누누히 정말로 아무도 못보고 죽을 뻔 했으니 저보고 몸 조심하랍니다...지방 소도시인 이곳의 병원은 산재환자나 교통사고환자들이나 입원하는 곳이라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그 학과가 별로 스트레스를 주는 곳은 아니지만....대학에서의 일이라는게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그래도 철판을 깔 때는 깔아야겠습니다.
그리고,출산휴가 사용시의 처우를 물어보았는데.....업적평가시 수업시수를 전부 0점 처리 한다는군요.....외국에 안식년 나가는 사람들한테는...평균 점수 주면서.....납득이 가지않는 처사입니다.
이 일을 국회인근에 다니는 친구에게 말하니,이런 차별이 있느냐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답니다.
적어도 여성 공무원의 경우,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 평가등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규정이 있다는군요.
제가 직접 학교에 교섭하면 향후의 많은 일에 지장이 있을 듯하여,조용히 외부의 담당부서에 보고만 하려 합니다.^^;;;
내친 김에,여성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유사사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놀라운 일이,교수들의 처우가 좋기로 상당히 유명한 사립대학인데요.
그곳에서는 업적평가를 연구/봉사/교육의 삼분야로 나누어 어느 것 하나도 과락이 있으면 재임용이 안된답니다.....즉 출산을 하면 교육이 0점이 되니,절대로 재임용이 불가능한 시스템인거죠.
해당한 교수가 여러가지 자료를 들어 노력하다가,결국 손을 들고 개인적으로 수업을 대신해줄 시간강사를 고용하였는데,이 것을 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강사에 수업을 맡김으로 학생들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징계를 받았답니다.
결국 사립대학에서 출산을 하려면,
무조건 방학에 낳을 것.
그렇지않으면 전날까지 수업하고 1주일 누워있다 복귀할 것.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암암리에 처리할 것.
셋중 하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성문제를 논할 때,여교수는 '부르조아계급'의 문제이기에 항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그러니,대학내 폭력,차별,처우....이런 문제는 배부른 사람의 넋두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런데,역으로 가장 편한 직장으로 여겨지는 곳에서....출산 한번 하려면 이토록 눈치를 보고 직업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하는데.....직업을 유지해야한다면 어느 간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싱가포르는 엘리트 여성에 대한 출산시 수당, 주택 신청시 우대정책이 있다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져서 고졸이상으로 확대함..그래도 일하려 하지 애를 안낳는다고 함.그리고 산부인과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음.종합병원도 마찬가지..서울도..그런데 많음. 지연이 좋은 소식있군.축하
물론 싱가포르는 워낙 인종주의적 경향이 강한나라라 찬성은 아님.국가적으로 저출산을 걱정하는 판에..이건 너무 심하죠..참고로 올해 저의 프로젝트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임. 일본출장도 정책을 보려고 간건데.거긴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하던데...그래도 임신출산해고가 많다지만...문제
어...영란 언니...울 남편 올해 과제가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대책'이라던데요....애 낳으면 세금깎아준다는 것 밖에 할 말이 없는데...울 나라에서 밑에서 절반이상이 면세점 이하랍니다.더 깎아줄 세금이 없고...그 이상 수입있는 사람은 세금몇푼에 아이 낳을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교수 연구년과 관련해 여성교수가 출산을 할 경우도 고려해서 규정을 바꾸자고 했다가 뭐 저란 놈이 다 있는가 하는 표정을 보여서 의견을 거두어들인 적이 있다. 우리 대학엔 현재 출산 가능한 여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나... 하지만 문제가 있다.
더욱이 육아휴직이 전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마누라 역시 둘째를 낳고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현재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근무평점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감수할 부분이기는 하나
첫댓글 에그머니나..교육 0점 처리는 어디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하겠구만요.
교수의 출산휴가 보장은 예전부터 생각했으나 여러가지이유로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함. 예전엔 여교수가 적었고 임용전에 단산했거나 비혼이거나..하지만 요즘은 만혼인지라..저출산 시대 여교수의 출산은 적극 지원필요한데..
싱가포르는 엘리트 여성에 대한 출산시 수당, 주택 신청시 우대정책이 있다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져서 고졸이상으로 확대함..그래도 일하려 하지 애를 안낳는다고 함.그리고 산부인과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음.종합병원도 마찬가지..서울도..그런데 많음. 지연이 좋은 소식있군.축하
물론 싱가포르는 워낙 인종주의적 경향이 강한나라라 찬성은 아님.국가적으로 저출산을 걱정하는 판에..이건 너무 심하죠..참고로 올해 저의 프로젝트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임. 일본출장도 정책을 보려고 간건데.거긴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하던데...그래도 임신출산해고가 많다지만...문제
어...영란 언니...울 남편 올해 과제가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대책'이라던데요....애 낳으면 세금깎아준다는 것 밖에 할 말이 없는데...울 나라에서 밑에서 절반이상이 면세점 이하랍니다.더 깎아줄 세금이 없고...그 이상 수입있는 사람은 세금몇푼에 아이 낳을 것도 아니고....
제가 학교다닐때,윤혜영 선배가 30대에 결혼하고 출산한게 엄청 신선하고 쇼킹했거든요?근데,그게 언제였냐고 윤선배에게 물어보니 31-3세의 일이더라구요.제가 38에 결혼하고 40에 엄마될 줄,누가 알았겠어요....
지연...남편이 조세연구원에 계신가요? 과제내용이 궁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나중에 자문회의때 도움을 요청해야 할거 같음.일단 조새 관련 정책 대안을 넣어야 하는데....빼야하는거 아닌가 몰라.....
언니...필요하면 말씀하셔요....조세연구원 맞고요.....과제는 머리 쥐어뜯는 단계로 알고있음
그럴줄 몰랐는데 참 살벌한 구석이 많은 동네구나, 대학이란 데가.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네? 물어봐야겠다.
여긴 6개월 완전유급휴가라는구만. 어떤 불이익도 없이.. 흠.. 여성, 마지막 식민지.. 어쩌구 하는 말의 실제적 의미가 날이, 해가 갈수록 다가들어오는구나. 나라도 앞으로 설겆이 더 열심히 해야겠군.
그러니?내가 물어본 사이트에서는 미국변호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출산휴가란 없다고 방방 뜨던데?한국여자들 프로의식 없으며 권리만 얻으려 한다고.거기는 자기 휴가날짜 아껴서 출산때 써야한다고,한참 설교하더구나.무급으로 하지않으면 출산하지 않는 여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나
변호사라는 직종은 출산휴가 없다는 거 상상가구요. 미국 대학은 6개월 완전유급휴가에 tenure심사가 1년 면제됩니다. 음, 그러니까 대개 5년안에 부교수되고 테뉴어따는 심사를 통과해야되는데, 그 안에 애기를 낳으면 6년 내지는 6년반으로 연장해준다는 얘기죠.
지난 번에 교수 연구년과 관련해 여성교수가 출산을 할 경우도 고려해서 규정을 바꾸자고 했다가 뭐 저란 놈이 다 있는가 하는 표정을 보여서 의견을 거두어들인 적이 있다. 우리 대학엔 현재 출산 가능한 여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나... 하지만 문제가 있다.
더욱이 육아휴직이 전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마누라 역시 둘째를 낳고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현재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근무평점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감수할 부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다. 내가 얘를 키우면서 휴직을 고려해보았는데, 대학교수의 경우 남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년 가까이 얘를 끼고 살지만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나도 승진과 재임용 등에서 문제가 되더라고.
국가가 보육을 완전책임지는 정책만 되면 됨...휴직은 좋지 않은 방법임. 남자나 여자나 둘다에게 안좋음.업무연속성 면에서...출산휴가는 주어야지. 질병과 동일한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