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를 두는 곳은 :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 의용소방대의 구성은 : 그 지역 주민 중 희망자
⇒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임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 : 시,도의 조례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 임면권자가 부담
⇒ 의용소방대의 근무 : 비상근
⇒ 의용소방대의 소집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소방업무 보조)
⇒ 의용소방대를 지휘 감독권자는 : 소집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하는 때 : 소집되어 소방업무 수행시(교육, 훈련, 화재진압등)
⇒ 의용소방대가 소집 중 부상, 질병시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소방산업이 육성 ?
⇒ 소방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하는 자는 : 국가
⇒ 소방산업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을 출연, 보조할수 있는 자는 : 국가
⇒ 국가가 소방산업 육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경우
㉠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기술,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여하는 사업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 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 그 밖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국소방안전협회 ?
⇒ 소방안전협회를 설립 운영하는 목적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향상, 홍보
㉡ 그밖의 교육훈련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종사자의 기술향상
⇒ 소방안전협회의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와 연구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소방안전협회 회원의 자격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③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소방관련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안전협회의 정과을 변경하고자 할때 감독 및 인가권자는 : 소방방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