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목포지원 2011 타경 10557
법원에 전화 해 보니 개별경매로 나왔다고 하며 목록번호 1(1층 101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보니 1-5층은 오피스텔,6-9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김현, 채권자 삼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신청하였으며
2002년 11월 18일 근저당 1천8백2십만원입니다...
1층 101호에 후순위 임차인 '갑' 전세 2천2백만원입니다...( 전입, 확정일자...2010년 02월 10일)
임차인 '갑'에 의하면 입지조건 좋으며 2002년도에 신축하여 전세는 잘 나가는 편이고
매매는 대략 4천정도라고 합니다...
질문 1) 후순위 임차인 '갑'이 대위변제 할 수도 있는지요...
질문 2) 만약 대위변제 하게 되면 목포시에서 압류된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요...
목포시 세정과에 전화 해 보니 체납액 5백8십5만원
질문 3) 101호의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삼학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1천8백2십만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도
압류가 해당되는지요....
질문 4)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1천8백2십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금액만 대위변제하는지요...
질문 5) 대위변제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소액우선변제는 겨우 700만원정도만 될거 같아서요)
** 참고로 후순위 임차인 '갑'은 저의 조카입니다...아직 학생이구요...ㅠㅠ
많은 도움의 말씀 바랍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