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전신마취수술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310)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 2023.12.01 |
현대해상 약관자료
634649858f8e5449df1ee179a31a76d6.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4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29] - Daum 카페
제2조 (‘전신마취’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별표129]‘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 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 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 행위’외에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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