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아동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하고,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등 장애인 불편사항을 개선함
2.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기존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유형(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을 추가하여 확대함
○ 신장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12년간)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3) 행정예고 : 예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1.~3. (현행과 같음)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지체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시각 | (현행과 같음) |
청각 | (현행과 같음) |
언어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정신 | (현행과 같음) |
자폐성 | (현행과 같음) |
신장 | (현행과 같음) |
심장 | (현행과 같음) |
호흡기 | (현행과 같음) |
간 | (현행과 같음) |
안면 | (현행과 같음) |
장루·요루 | (현행과 같음) |
뇌전증 |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현행과 같음)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현행과 같음)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 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 2. - 현행과 같음 -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 5. - 현행과 같음 - |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9. 신장장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현행과 같음)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현행과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제 3장 ~ 제 5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 1장 총론 1. ~ 3. - 생략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 생략 - 5. - 생략 - | 제 1장 총론 1. ~ 3. - 현행과 같음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 현행과 같음 - 5. - 현행과 같음 -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 생략 -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 생략 -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절단장애 – 현행과 같음 -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 라. - 생략 -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
3. ~ 4. - 생략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 생략 - 나. ~ 라. - 생략 - <장애정도기준>
| 3. ~ 4. - 현행과 같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 이하 생략 ~ ⑵ - 현행과 같음 - 나. ~ 라. - 현행과 같음 - <장애정도기준>
|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 라. - 생략 - 7. ~ 8. - 생략 - |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 같음 - 7. ~ 8. - 현행과 같음 - |
9. 신장장애 가. ~ 나. - 생략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생략 -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⑶ - 생략 - | 9. 신장장애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현행과 같음 - ⑵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 현행과 같음 - |
10. ~ 15. - 생략 - 제 3장 ~ 제 5장 – 생략 - | 10. ~ 15. - 현행과 같음 - 제 3장 ~ 제 5장 –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