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호계원이 노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호법부장 심우 스님에 대해 ‘문서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비판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교단자정센터가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판결 사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4월 22일 “초심호계원이 지난 4월 16일 65차 심판부에서 노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호법부가 공권정지 7년을 구형한 전 호법부장 심우 스님에 대해 납득할만한 명분 없이 ‘문서견책’을 심판 결정했다”며 “이는 솜방망이를 넘어 아예 ‘깃털’수준의 어이없는 선고”라고 비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심우 스님이 노스님을 폭행한 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승가전통과 위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더구나 폭행가해자가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격인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회법적 고소취하가 있었다 할지라도 승가의 위계 정립차원에서 엄정하고 강력한 계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심우 스님에 대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교단자정센터는 “(징계를 받고 자숙해야 할) 심우 스님이 4월 21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 버젓이 배석하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재심호계원장 뒤에 앉아 회의를 참관하는 등 근신해야 할 징계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아무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며 “특히 심우 스님은 자신을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알리고 다닌다는 제보도 있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종정 스님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한발 더 나아가 “초심호계원이 노스님을 폭행한 심우 스님에 대한 상식이하의 심판으로 스스로 존립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초심호계원의 무용론’제기와 함께 ‘호계위원의 불신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 대항의사도 없는 노스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종헌종법이, 호계원이 존재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번 판결을 지켜보며) 승단에도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풍조가 횡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단자정센터는 △초심호계원은 심리지연 등 종법위배행위에 대해 종도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사건의 판결요지 공개, △호법부는 전 호법부장 심우 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하고, 재심호계원은 폭행 등 승풍실추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해 승풍질서를 정립, △총무원은 심우 스님이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행동하는 것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는 초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논평 전문.
노스님 폭행한 전 호법부장에게 문서견책 호계원은 솜방망이 판결 사유를 해명하라! - 조계종 초심호계원 제65차 심판부 관련 성명서 -
본 센터는 지난 해 12월 30일 논평을 통해 전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스님의 폭력행위가 개인에 의하여 자행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승가전통과 위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노스님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출가사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았고, 더구나 폭행 가해자가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격인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회법적 고소 취하가 있다 할지라도 종단 내 승풍 진작과 승가 위계 정립 차원에서 엄정하고 강력한 계도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16일 개최된 제65차 초심호계원(원장 종열스님)은 심우스님(현 해인사 총무국장)에 대하여 문서견책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호법부가 공권정지 7년을 구형한 위중한 사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명분 없이 솜방망이를 넘어 아예 ‘깃털’같은 어이없는 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초심호계원의 원칙없는 판결은 당사자인 심우스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심우스님은 지난 4월21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 버젓이 배석하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재심호계원장 뒤에 앉아 회의를 참관 하는 등 근신해야할 징계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였다. 또한 심우스님은 자신을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소개하며 행동하고 다닌다는 제보도 있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종정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총무원의 추가적인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초심호계원이 노스님을 폭행한 심우스님에 대한 상식이하의 심판으로 스스로 존립가치를 부정하여 빚어진 것이다. 호법부장을 역임한 공인이 대항의사도 없는 노스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종헌 종법이, 호계원이 존재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단체는 초심호계원이 스스로 종법을 위반하며, 심리를 지연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풍조가 승가에 횡횡하고 교구신도회 간부가 검찰에 스님을 고발하는 망신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 초심호계원 심판부 개정 이전까지 공개적인 해명과 종도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종헌이 명시한대로 초심호계위원의 불신임 추진 등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번 기회에 호계원은 종단 내 공직수행과 관련된 부정부패 문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언론에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판결문 요지의 공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호계원법 제20조를 개정하여 판결문의 내용을 종도들에게 공지할 것이 있다면 공표하고, 판례를 전파하고 승가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핵심판례요지’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언론을 주목을 받는 사건이나 고위직 인사 또는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는 선례들이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 공개와 종법준수 활동이야 말로, 조계종의 사법부격인 호계원이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재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과 우려스러워 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잘못된 사법판결을 바로잡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초심호계원은 심리지연 등 종법위배행위에 대하여 종도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사건의 판결요지를 공개하라!
2. 호법부는 전 호법부장 심우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고, 재심호계원은 폭행 등 승풍실추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판결하여 승풍질서를 정립하라!
3. 조계종 고위직 공인으로 종단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근신해야 할 심우스님이 종정예경실장 직무대행이라며 행동한다는 것에 대하여 총무원은 즉각 조사하고, 종단의 명예와 종정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2009년 4월 22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희욱 |
996호 [2009년 04월 23일 11:40]
첫댓글 김희욱씨라면 재가자 인가 봅니다.열심히 분투해 주세요.
뭐하는거래요???아래위도없던 깽패에게 너그러운것인지..조계종에서는 "문서견책"이고,
웃대가린지 닭벼슬만도 못한 벼슬(?)인지 한심한지고..그러니 발전이 없지요.
이 가해승 혹은 피의자는 해인사 주지의 계파에 속한다고 들었든 기억이 납니다. 그 주지는 국내 제일의 그룹과 통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기억을 더듬으니 떠오르는군요.(~카더라 수준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