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시설면적 |
해당없음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
| 거실(침실) 면적 |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 시설정원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운영규정 5인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
| 요양보호사 배치 |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 3명당 1명으로 규정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명당1명 |
| 간접서비스 인력 |
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