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수당은 150~400만원 차량이출고되는 당일날 지급해드립니다.
http://cafe.naver.com/aplusmotors
이른바 '신차수출' 이라고도 부르지만, 내용이 생소하다보니 불법이 아닌가 ?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즉, 차량구매하실땐 할부구매가 아닌 전액 일시불(현금구매) 이시므로, 이 대금을 업체에서 대납하게 됩니다.
해서 개인의 이름으로 출고된 차량을 업체 중고상사로 재판매(이전) 해주시는 조건으로 수당을 드리고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너희가 직접 구매하면되지않겠느냐 ?
=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수출(병행수출) 이 활성화 되다보면, 러시아,필리핀,베트남 등 현지 현대/기아 직영 영업소에서 매출감소,시장질서를 흐트러 트린다는 막연한 이유로,
08년도 부터 저희같은 자동차 무역사업자들에게 판매를 하지않습니다.
해외 수요는 꾸준하기에, 저희는 이렇게 구매대행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ex) 국내에들어오는 직수입차량,의류,명품,화장품,가전제품 등 병행수입 제품들과 같은 개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카페에 자세한내용이 담겨있으니, 시간되신다면, 한번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cafe.naver.com/aplusmo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