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이득상환청구권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 의의
1.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 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이득상 환청구권이라 한다.
2.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어음법ㆍ수표법상 권리이다.
제2. 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본다(다수설, 대판).
제3.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 권리자
(1) 어음ㆍ수표상의 권리가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당시의 어음ㆍ수표소지인이다.
(2) 백지어음ㆍ수표의 소지인이 시효기간이 완성되기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수설, 대판).
백지어음은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충권의 시효완성으로 백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무자
(1)환어음 : 발행인ㆍ배서인ㆍ인수인 (2)약속어음: 배서인ㆍ발행인
(3)수표: 발행인ㆍ배서인ㆍ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지급보증인)이다.
제4.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1. 어음상 권리의 존재
(1) 어음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어야 한다.
(2)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은 제한이 없다. 배서, 교부, 그외에 합병, 상속, 지명채권양도방법 등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어도 상관없다.
2. 어음상 권리의 소멸 :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어야 한다. 소지인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3. 소지인의 구제수단의 부존재
(1)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어야 한다(다수설).
(2) 어음상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도 없어야 한다(소수설, 대판).
판례에 의하면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고일반법상의 구제방법 마저도 상실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원인채권이 존재하였더라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이후 원인채권이 소멸하게 되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5. 어음채무자의 이득
1. 어음채무자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므로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어음 수수의 원인관계(자금관계)에서 그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한다(대판).
♤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성립하 려면 해당 어음채무자가 원인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한다.
♠ 배서인이 전자에게 지급한 대가와 배서에 의하여 후자로부터 받은 대가와의 차액은 이득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 아니다.
2. 이득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그 형태가 적극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든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것이든 상관없다.
※ 수표의 이득 : 수표상의 권리를 상환청구권으로만 보는 견해에 의하면, 수표 의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상환청구 권은 소멸하고 이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다수설, 대판).
♧ 판례에 의하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양도행위에는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도 포함된다.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양도할 때에는 그 교부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권능을 아울러 부여하는 것이다(대판).
제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는 증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다수설 : 지급채권양도방법).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증
권의 배서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다수설, 대판).
제7.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 지명채권양도방법(증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으로 할 수 있다. 증권의 배서ㆍ교부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다수설, 대판). 그러나 소수설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의 배서나 교부만으로 양도된다고 한다. 이 소수설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대판).
(1)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