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각각 발급되던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2014년부터 통합되어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이용하게 되어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여가생활을 더 집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14년2월24일~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종류 및 발급 기준
1. 세대카드
-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한 세대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
-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중복발급 가능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
2. 청소년카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6세~만19세
(2014년 기준 1995년 1월1일~2008년12월31일 출생)
- 최대 5매까지 추가발급 가능(세대카드 포함 최대6매)
- 지원금액:1인당 5만원
3. 복지시설거주자
- 복지시설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인 대상자
- 시설대표가 신청 가능하며 시설별 발급 가능 매수 및 연령제한 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 신청방법
1. 인터넷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cvoucher.kr/) 회원가입 및 이용권카드 신청
2. 방문 : 주소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 복지시설 거주자,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1. 본인방문 시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대리인 신분증
3. 복지시설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시설 대표자 신분증,사회복지시설 거주 확인서 (자체양식)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서약서,방문자 신분증
○ 처리기간 및 절차
1.방문
- 처리기간 : 즉시발급
- 처리절차 : 신청 → 신청대상 확인 → 카드 발급 →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발급 후 2시간 이내 바로 사용 가능)
2. 온라인
- 처리기간 : 발급까지 약 15일 소요
- 처리절차 : 신청 → 신청대상 확인 → 카드 발급 → 카드 수령(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카드 등록(ARS 1588-1600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카드 사용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뮤지컬.연극등 공연 및 전시 관람
- 영화관람
- 도서 및 음반구매
- 온라인 음악콘텐츠등 문화예술프로그램
- 국내 여행상품
- 스포츠 경기 관람권 구입가능 (가맹점에서 결제)
○ 이용한도 및 방법
- 문화누리카드는 당해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교환 불가
- 문화누리카드는 다음 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한 자격검증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 (포인트 자동 지급되지 않음)
- 잔액조회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왼편 상단에 위치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고 사항
* 문화누리카드는 각 지자체별 배정 예산 내 선착순 발급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존에 여행이용권,문화이용권,스포츠관람이용권(스포츠바우처)발급자도 신규 발급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