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보상
-사전보상이 원칙
-현금보상이 원칙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 보상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자에게는 요구시 일괄 지급
-사업시행이익과 상계 금지
2. 채권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1억 초과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발생하는 채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부자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주민세,농특세 포함) 상당 금액은 세무사 확인후 현금 지급 가능
-채권상환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3. 대토보상
-토지보상금을 줄이겠다는 취지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주거지역 60,상공업지역 150,녹지지역200,기타60㎡) 이상을 협의 양도한 자에 지급
-경합시에는 부재지주아닌 현지인 중 채권보상을 받은자에게 우선권, 우선순위는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대토 보상 기준금액은 일반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1,100㎡ 한도 내에서 여러 여견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토지보상 면적(㎡)=(총 보상액-현금-채권)/㎡당 토지가격
-현금 보상 전환 가능
-전매금지
4. 공탁
①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때
②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 받을 자를 알수 없을때
③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④압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될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 변동이 있을때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③항 처럼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산정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공탁 한다
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