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행정심판에 따른후속 조치 안내 -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2022-22515) 판결 관련 - |
□ 조치배경
❍ 지난 2022년 9월에 실시된 제8회 손해평가사 2차 응시자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정답이 인정되었습니다.
[9번]의 물음1) | [11번]의 ④ | [15번]의 ① |
만 원 단위 절사를 하지 않고 정답을 산출하더라도 추가 정답 인정 (배점 5점) | 정답인 ‘태양광’, ‘햇빛’과 유사한 뜻을 가진 ‘햇볕’ 등도 추가 정답 인정 (배점 1점) | 정답심사위원회를 거쳐 정답이 변경된 문제이므로 출제오류로 판단, 모두 정답 인정 (배점 1점) |
❍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의 답안을 재채점하고,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수험자의 불이익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문제의 미흡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조치대상
- 2022년 손해평가사 제8회 2차 시험 응시자 전원
❍ 조치사항
- 응시자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추가점수 0~7점 부여)
※ 재채점에 따른 감점은 없음(기존 득점은 그대로 인정)
- 추가합격자 선정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추가합격자가 `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접수(응시, 미응시 모두 포함)한 경우, 응시료(33,000원) 반환
※ 기존 합격자는 합격을 그대로 유지 (단, 추가점수 부여로 득점은 변동)
❍ 추가합격자 발표 : 7. 18.(화) 10:00
※ 큐넷(www.Q-net.or.kr/손해평가사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추가 합격자에 한함)
※ 단, 모든 수험자는 큐넷에 개별 로그인하여 점수변동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