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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관장 보철수가와 원가산정 치과기공물 가격과의 차이
산재보험보철수가와 저소득층 노인의치수가는 재료대,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이 포함된 포괄수가로 이 금액에서 치과기공사에게 기공물 제작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대한 가격을 정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치과의료기관측이 치과기공소간에 개별적 협의에 의하여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료기관이 높은 이윤을 보는 것이 마치 치과의사의 기술료인양 인정되어온 것이다.
2010년 3/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45,293개 요양기관에 21,058명의 치과의사수가 종사하고 있으나 치과기공사는 이들 요양기관에 2,088명, 2,960개 치과기공소에 7,616명 합계 9,704명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치과기공소수도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기관수 보다 적고, 치과의사수 보다 치과기공사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치과기공제작비용(치과기공료)을 제대로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이다.
자유경쟁 시장논리에 따라 치과의사는 가급적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치과기공사는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희망하지만 치과기공소간의 가격 덤핑으로 원가미달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치과기공소의작업환경 개선이 어렵고 치과기공사의 임금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자는 27,474명이나 되지만 이 업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35.32%인 9,704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불합리적이고 부조리적인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을 바로 잡기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2012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기술료와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을 분리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정해야 하고 점수당 단가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62>의 비교표를 분석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종목 분류명칭과 분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비교표 작성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부분의치와전부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치과기공물 제조원가와 산재수가와는 70만원 내지 80만원 차이가 있고 저소득층 노인의치수와도 60만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치과의사의수익이 많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찰, 처치, 인상제작ㆍ장착 등의 일련의 의료기술행위 가격이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이 3배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연구보고서 연구자가 추정한 2010년 기준 제조원가와의 비교 일뿐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전부의치의 가격은 120,000원 정도이므로 산재보철의 경우 8배, 무료노인의치의 경우 6배나 차이가 난다.
즉, 산재보철 전부의치 986,000원에서 120,000원을 제하면 866,000원이 치과의사의 수입이 되고, 저소득층노인 전부의치의 750,000원에서 120,000원을 제하면 630,000원이 치과의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시행을 위한 치과의사수가와 치과기공사수가를 분리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정할 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가격 결정이 이 사업의 성패에 관건이 될 것이다.
Ⅹ. 결 론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려면 치과의사단체와의협의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산재보험 보철수가와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수가 제정이나 개정할 때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기공사단체를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아니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정부가 지금까지 하여온 방식대로 할 경우 치과기공사 단체로부터 크게 저항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산재보험보철과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마저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의 75세 이상 노인틀니보험급여를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치과기공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 들의 역할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틀니기공물제작수가(틀니수가)를 치과의사에게만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포괄수가를 치과의사 진료분과 치과기공사 제작분을 분리하고 양측수가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틀니 요양급여비용을 치과의사 측이 청구하여 수령하는 현행방법을 틀니수가중 기공물제작비용은 치과의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치과기공소를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치과기공사단체와 치과기공소단체의 대표자를 이 사업의 카운터파트너로 포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치과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에 대한 합일점을 찾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는 치과의사회측과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모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순치(脣齒)의 관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만약, 치과의사협회측이 치과기공사협회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치과기공사협회 측으로서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가 엄연히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의 형태 즉,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과 같이 치과진료와 보철제작의뢰서발급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제작은 ‘치과기공사’가 하는 것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적용되도록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정부가 하여야 될 것이다.
치과기공물의 제작은 일반공산품의 제작이나 의약품 및 의료용소모품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제품화한 것이 아니고 특정환자를 위하여 맞춤제작을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보험급여체계를 직능에 대한 역할과 보상문제를 제대로 수립ㆍ시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어렵다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전국적으로 2,960개소의 치과기공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7,476명의 치과기공사가 14,790개소의 치과병ㆍ의원에서 20,931명의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수용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 보헙급여가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0년 9월에 ‘노인틀니 보험특별위위회(위원장 최충의)를 구성하고 10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지원실 급여정책연구부를 특별위원들이 방문하여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하여 구체적 추진내용을 연구ㆍ작성하고 있는 실장, 연구위원, 주임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역할 분담내용을 설명하고,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작업에 틀니제작주체인 치과기공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참여시켜 줄 것과 틀니제작수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기공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틀니급여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치과기공협회에서 진행중인 ‘노인틀니기공료 원가조사연구’ 결과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0년 12월에 있은 치과기공사협회 회장선거와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노인틀니보험기공료 직접수령’, ‘치과기공료 현실화’, ‘지자체 지원저소득층 노인무료’ 틀니사업 치과기공요금 책정 및 지자체에 직접청구 관철‘ 등을 공약할 정도로 2011년은 치과기공사의 권익을 확보하고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1965년 치과기공사제도가 생긴 이후 국민들에게 치과기공사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알릴기회로 전무후무한 가장 좋은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이외의 국민들은 치과기공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관심밖이였다고 보아도 괜찮을 정도로 소외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치과기공사를 위시한 의료기사에게 ‘지도의사’를 두도록 한 법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검사장비등이 자동화 및 첨단화가 되어있는 현실은 지도의사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문구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다행히 2011년 4월에 국회에서 의료기사법 일부가 개정되어 지도의사제가 삭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검사 등을 실시하고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처방이나 의뢰서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思考)는 치과기공사는 독립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종관계 또는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체 관계같이 취급하는데서 발상되어온 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의료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에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8개월 후에 시행될 노인틀니 보험급여시행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염려스럽다.
치과의사측은 지금까지 누리던 이익을 상당부분 양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익 일부를 잃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치과기공사측에서는 잃어온 자기몫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건강보험법제4조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42조 1항에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건강보험법제4조에 규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여야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공소대표자회장은 건강보험법 제42조에 규정한 ‘요양급여비용계약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해당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참여하여야만 노인틀니의 요양급여의 범위와 절차, 본인일부 부담률ㆍ진료비청구ㆍ심사ㆍ지급절차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42조의 각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 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보험진료수가의 항목분류,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치과의사의 기술행위와 치과기공사의 기술행위를 분류하고 명칭을 정하며, 그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본가격이 결정되고 그 점수에 대한 점수당단가를 매년 조정하는 즉, 수가인상률을 결정하여 계약(1년간 유효)을 하기 때문에 소위 이행당사자간인 치과기공사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기공사협회측이 합리적이고도 사실적인 ‘치과기공물 적정원가산정’ 연구 결과물을 제시해도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는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들은 모두가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들이다. 이 원회에 참여하여야만 치과기공사의 애로사항이나 정당한 주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틀니요금 즉 틀니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먼저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면 보험진료비 즉,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공단부담금)를 그 요양기관의 지정은행계좌로 송금 조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기호를 부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 들어가야 한다. 요양기관만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인 일부부담금제도’를 건강보험법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는 본인부담금을 50%로 한다는 정부의 잠정적 방안이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기공소로서의 문제점은 치과기공소에서는 치과 병ㆍ의원과 같이 틀니장착대상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분담금을 받을 기회와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보다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이문제를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에 자율적으로 정산하라고 하면 약자인 치과기공사가 강자인 치과의사로부터 환급 받기가 수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본다.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시장에 맡겨 놓았지만 보험급여제도권 안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보험급여행정 절차로 정해 주어야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50%는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로부터 다른 진료비의 본인 분담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치과 병ㆍ의원에서 틀니기공물 제작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다른 진료비와 같이 받도록 하고 그 치과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이미 치과요양기관이 받은 본인 일부부담금(50%)을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요양급여비 지급대상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이 부담할 금액(50%)과 합하여 전액(100%)을 치과기공소에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협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만 관련 법령조항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치과의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 한 것이다.
만약, 치과의사협회측이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의약분업과 같이 치과의사로부터 ‘틀니제작의뢰서’를 교부받은 환자가 치과기공소를 선택하여 틀니를 제작하고 장착한 치과기공소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환자가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치과기공소에서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분업시스템을 도입시행하면 될 것이다. 즉, 치과기공소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보철물 제작비용을 치과기공소가 치과의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수령토록 보험급여진료비 심사지불시스템이 바뀔 경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물론 치과의사를 두고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치과기공사를 고용하는 추세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치과기공업계에 충격적인 경영체제 변화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치과기공소에서의 치과기공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현 체제에서 치과기공사를 보다나은 처우로 스카웃 하려는 치과의사측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고 봉직치과기공사들은 보다 처우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잦은 인력이동현상이 일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과기공사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는 것으로 받아 들려질 것이고 취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
반면, 치과기공소는 보철물 제작의뢰 물량이 극감하여 가격덤핑이 성행하여 경영이 더 어려워져 폐쇄하거나 이합집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추적조사하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틀니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하조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험시대에 대비해서 치과기공소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경쟁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쉽지 아니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을 치과기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주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므로 틀니보험진료비 직접수령을 위한 시스템변경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치과의사협회의 양보나 협조 없이는 성취하기도 쉽지 아니한 과제이라고 본다. 마치 칼자루는 치과의사가 쥐고 있는 형국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자의 편을 들어 주지 아니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 종종 보아 왔다. 그래서 치과기공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가 금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두루 논의한바와 같이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요양급여비용(치과기공물가격)의 적정가격을 인정받는 문제와 그 비용을 치과의사(치과요양기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환자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직접 받는 문제가 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치과기공소도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치과기공사협회장이 참여되어야 하고, 그 다음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치과기공사협회장이나 치과기공소대표자 회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치과의료기관에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진료비도 치과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청구ㆍ수령하려면 이 보철수가도 치과의사진료비와 치과기공소보철제작비용을 분리 고시하여야 하고, 치과기공소의 청구권을 인정하면 해결 될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인부담이 없으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차제에 산재보험 보철수가와 자동차보험 보철수가도 치과의사 진료비와 치과기공소기공물제작비용을 분리고시하고 치과기공물 제작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보험회사가 해당 치과기공소에 직접 지불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 문제는 건강강보험 틀니수가가 치과의사진료비와 치과기공소기공물제작비용으로 분리되면 연쇄적으로 쉽게 해결 될 것이며 이 또한 본인 부담금제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개선의지만 있다면 의외로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틀니보험급여 항목분류라 할 수 있다. 분류항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시 수가산정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급여대상의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경우의 수가 다를 때마다 보험적용여부와 본인부담여부에 대한 해석차이로 분쟁과 민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틀니급여기간을 5년 기간으로 제한한다고 할 때 경우의 수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사례별로 구분할 것인지 또한, 어떤 재료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적용기준이 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치과의사협회만의 협조로만 성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과기공사협회내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법률적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치과기공소대표자 협의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행전안전부, 국회, 정당,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위원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각계의 협조를 얻어 늦어도 금년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1월판
○ 건강보험급여와 수가제도의 변천과정 및 문제,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0. 2.
○ 구강보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증진 P707~P74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1. 1. 12.
○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11. 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노동부, 2010. 6. 4.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노동부, 2010. 4. 27.
○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건강모험재정 안정화, 수가계약제개선 등, 대한병원협회, 2010. 1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0. 1. 18.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령, 보건복지부, 2010. 12.
○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5. 2.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복지부, 2010. 7. 2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 국토행양부, 2009. 5. 22.
○ 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ㆍ2010년 1/4분기
○ 치과기공사협회 홈페이지, 2010. 11~2011. 2
○ 치과기공료에 대한 예정원가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1985. 11.
○ 치과기공물 제작원가 조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1994. 11
○ 치과기공물 기공수가 연구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한국산업분석연구소, 2007. 11
○ 2009건강보험통계 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11
○ 2010년 보건백서. 보건복지부, 2011. 1
○ 2010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0. 11.
○ 2010 HIRA정책동향 제4권 1호~6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1.
연구자 소개
○ 양 명생(책임연구자)/ 보건학박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전) 보건복지부 부산지방식약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양 동현/ 경제학박사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병원경영전공 주임교수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연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수없이 느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작위에 의하여 “힘 있는 곳과 힘 없는 곳”이 있구나 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무쪼록 힘없는 치과기공사의 소망이 국민을 위한 좋은 길이라면 신의가호가 있기를 빌고 싶다.
책임연구자 양 명 생
남원양씨 거제문중 병부공파 30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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