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2021. 3. 1. ~ 2022. 2. 28.까지 근무하고 연가보상비 11일치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5. 30.일 까지 근무 했을 경우
1. 1년하고 연가보상비 지급하고, 22.3.1 ~ 22.5.30까지 재계약 하였을 경우
계속계약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2021. 3. 1. ~ 2022. 2. 28.까지 근무 후 2022. 5. 30.까지 추가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질문이군요.
2021. 3. 1. ~ 2022. 2. 28. 근무 후 공개채용을 통한 재채용인지, 아니면 연장근로계약인지, 공개채용이지만 형식적 절차인지에 따러서 계속근로인지, 근로기간 단절이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1) 2021. 3. 1. ~ 2022. 2. 28. 기간 연차
- 월 단위 연차 11일(기 지급)
- 년 단위 연차 15일 부여
2) 2022. 3. 1. ~ 2022. 5. 30. 연차
- 월 단위 연차 미발생
- 년 단위 연차 미발생
2. 근로기간 단절로 보는 경우
1) 2021. 3. 1. ~ 2022. 2. 28. 기간 연차
- 월 단위 연차 11일(기 지급)
- 년 단위 연차 미발생
2) 2022. 3. 1. ~ 2022. 5. 30. 연차
- 월 단위 연차 2일 발생(3월, 4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년 단위 연차 미발생
2. 2021. 3.1. ~ 2022. 5.30. 까지 근무시 연가보상일수는 몇개 인가요
2021. 3. 1. ~ 2022 .2. 28. 까지 11개 연가보상일수 계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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