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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신문, 방송사 담당 기자 |
발 신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occupyyeouido@gmail.com)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010-2687-7793), 대학생사람연대 김재의 집행위원장(010-9979-1442), 사회당 권문석 기획위원(010-4260-6539),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이대근 대협국장(010-4105-8378), 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진보신당 정상협 대협부장(010-2954-1710), 카드론보이스피싱피해자대책위,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019-267-3661),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김화랑 사무차장(010-6343-7142) |
제 목 |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9차 공동행동 기자회견 |
날 짜 |
2012. 2. 16. |
총 매수 |
총 1매 |
기 / 자 / 회 / 견 / 문 | |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9차 공동행동 “태광, 한화 그룹 해체! 이호진, 김승연 구속처벌!”
▶ 기자회견 :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 본 집 회 :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4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
재벌총수에게 솜방망이 처벌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난 1990년 이후 총 23년 징역 선고 받은 10대 재벌총수 감옥엔 안가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당연히 실형이 없어 감옥에는 가지 않고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대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 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으며,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285일에 불과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9년 8월에 배임ㆍ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만에 사면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받았고 73일 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천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해 법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한다. 이는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고 실형선고를 해야만 하기에 전과가 있어도 다들 경제에 이바지한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이 77만원을 횡령해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월드컴 CEO는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사건'이라는 기록을 세운 엔론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도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비교해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털 처벌인 것이다. 재벌 총수들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재벌총수가 불법행위로 취하는 이익과 처벌 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저울질했을 때 기대 손실이 적고, 법원이 경제 논리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관행처럼 반복하니 재벌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 이다.
오죽하면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4일 간담회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낮추는 결정적 이유는 횡령·배임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사면복권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판사들 머릿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왜 맨날 그러는지, 우리나라 양형은 너무 낮고 온정적”이라고 폭로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OUT.. 법원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부터 엄벌하라!
지난 2월 2일 검찰은 피고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범죄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고, 지난 3일 1천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벌총수는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 나빠질까봐, 좋을 때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재벌총수를 계속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산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경영권 확보와 아들의 경영승계에 활용한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흑자 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였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노동자에게는 살인과 같은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정리해고와 노사분규 와중에도 회삿돈을 횡령하였다. 이호진 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오로지 자신의 재산만 증식하였고, 심지어 횡령한 회삿돈으로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위해 활용하였다. 해고자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동안 살인과 같은 해고의 고통과 퇴직금까지 손배 가압류한 태광 재벌의 악랄함 때문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고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외면하고 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 중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많이 있다. 피고인 이호진의 개인회사인 동림관광개발 골프장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되어 불법지원을 하였다. 특히 보험회사인 흥국생명 220억 원, 흥국화재 312억 원 골프장 회원권 선 구입은 보험회사 계약자돈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어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사건과 다를 바 없다.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피고인 이호진의 사익을 위해 보험계약자 돈까지 부당지원한 것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화그룹은 2002년 12월 공적자금 3조5000억 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당시 기업가치인 1조6150억 원의 지분 51%를 8,236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에 따라 특혜논란이 끝이지 않았다. 2011년 감사원은 “총 누락된 금액이 약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 하면서 8천억 원의 사익을 취하고, 그만큼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은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특혜논란이 끝이지 않는 시기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피고인 김승연과 일가는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단계 합병․분할, 부동산 상호거래, 빈번한 회사명 변경, 유상증자, 선급금 지급을 위장한 회계분식 등 이른바 ‘기업세탁’ 방법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불법변제 하였다. 특히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문서 위조 등 증거인멸은 물론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또한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해 1월이나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시를 지난 2월3일 검찰이 구형을 한 후 이 사실을 지연공시를 하였다.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후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심사를 논란이 가져왔고, 불과 하루 만이 2월5일 일요일 오전 한국거래소는 긴급회의를 한 후 한화의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한화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여 특혜를 주었다.
한화그룹의 계열사 중 대한생명,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 한화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많이 있고 현재는 동양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김승연과 경영진들은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573억 원 배임에 따른 4,856억 원의 실질적 손해를 회사와 소액주주, 일반투자자들에게 끼쳤고, 한화증권도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피고인 김승연의 사익을 위해 일반 소액주주와 고객들에게 피해 입힌 것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피고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흥국생명의 일시납계약을 통한 수당을 착복하여 지난 2004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이른바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새롭게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들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 이번 재벌총수들의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을 위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서부지방법원은 재벌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재벌총수들과 경영진들에게 새로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6일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금융소비자협회,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진보신당, 카드론보이스피싱피해자대책위,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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