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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Nomoosa 추천 0 조회 119 21.08.13 15: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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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14 01:10

    첫댓글 그러나 그 문제의 수소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부'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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