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공부중에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3기 5회모의고사 2문의2 내용인데요,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경우 법원의 조치는? 이라는 문제에서요. 선생님께서 주신 답은 "민사소송법 34조 1항에 따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받은 행정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한다" 입니다.
그런데,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심리할수있을때에는 '이부'여, 심리할수있다" 라고 해도 되지 않는지요?
첫댓글 그러나 그 문제의 수소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부'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댓글 그러나 그 문제의 수소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부'의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