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문제중에서..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에 사업소득결손금중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누진과세시 세액과 분리과세시 세액을 같다고 놓고 공제할 금액을 x로 놓고 푸는데
궁금한점이 어떤경우는 누진과세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분리과세시 세액과 같다고 놓고 풀고
어떤 경우는 누진과세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빼지 않고 분리과세시 세액과 같다고 놓고 풀더라구요
물론 둘다 gross up 금액은 있구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누진과세시 세액이 분리과세시 세액보다 큰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할텐데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누진과세시 세액을 구하는 식에 x가 들어가 있어서 세액을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누진과세시 세액이랑 분리과세시 세액이랑 어떤게 더 큰지 알 수 없는거 아닌가요 ^^;;
어떤걸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빼고 안빼고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두 번째 질문은 간주임대로에서 보증금적수를 구할 때
초일산입 말일불산입과 초일산입 말일산입에 대한 견해가 강사님마다 다른 것으로 아는데
시험에 나왔을 시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은건지요?? 아님 다수설같은게 있는건지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