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은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한다.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근무한 수당을 지급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보고, 실제근무한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및 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무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어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6월에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두 달 밖에 안 되는 셈이고,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국회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회의에 불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때가 되면 정근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여의주를 얻는 것과 다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곳의 사람들이 모든 혜택은 가장 많이 누리는 것 같아 입맛이 쓰네요,,,,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