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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권익 네트워크(구칭한모)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여권 분실시 행동요령
밝은사람 추천 0 조회 281 09.06.15 22: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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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16 08:11

    첫댓글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권 증명서 발급을 한달을 기다린다면 비자가 30일 체류인분들은 불법이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대부분 한국을 다시 빨리 가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잘 정리가 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 09.06.16 09:30

    고맙습니다. 참고할께요. 좋은 글 감사하구요. 앞으로 청도생활 유익하고 보람된 날들 만들어가십시요. 고생은 했지만....좋은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준 마음도....기억할께요. 닉네임도 맘에 들어요. 밝은사람....ㅎㅎ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 작성자 09.06.16 09:59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영사관에 가서 물어봤을 땐 분실신청이 접수되면 불법 체류는 안 될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나가려면 뇌물을 좀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출입국관리소의 좀 높은 임원이....5000元 갖다 주면 해주겠다...해서 그만큼 썼다는 내용도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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