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등록말소 제도가 시행됩니다.
할리와 같은 빅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은
모든 오토바이(스쿠터 포함)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등록 이륜차 228만대 중
55%에 달하는 125만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무보험 이륜차의 절반 정도는
등록한 지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도로를
돌아 다닐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는 여전히 10만대가 넘는
무보험 이륜차들이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22년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으므로, 2023년 7월부터는
실제로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사용폐지가 이뤄집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의
금지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무보험 이륜차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살펴보십시오.
첫댓글 항상 좋은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하루보내세요.👏👏👏👍😁
굿 입니다
무등록 차량이 문제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