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애인하자”며 기혼 女부사관 몸 만지고 입 맞춘 육군 행정보급관
춘천지법 속초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군 기강 저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같은 부대에서 복무중인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하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시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20대 여성 부사관 B 씨와 저녁 식사 후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 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성관계 및 첫 성경험에 대해 묻고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의 계급과 보직 등을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