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경우1 경우2
비영업대금 5,000,000 16,000,000
은행예금이자 10,000,000 3,000,000
공익신탁의이익 1,000,000 20,000,000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2,000,000 1,000,000
상장법인소액주주배당 22,000,000 8,000,000
비상장법인배당 10,000,000 5,000,000
국외배당 13,000,000 6,000,000
이거든여
답이여..
경우1
1.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이익 5,000,000
은행예금이자 10,000,000 = 15,000,000
2.배당소득금액
상장법인소액주주배당 22,000,000+5,000,000 * 19% = 22,950,000
비상장법인배당 10,000,000+10,000,000 * 19% = 11,900,000
국외배당 13,000,000
금융소득금액 62,850,000
이거든여 근데 이해가 잘 안가서여
세율적용구분순서
1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을 모두 기본세율로 배분
기본세율은 어케 구하는건가여??/
2 나머지 금액을 순차적으로(이자 - G제외 - G대상)15%세율에 4000 만원까지 채워넣은다.. 배당소득계산한거 보면여 원래금액에 다른금액을 +하는데 그금액은 뭔가여?
경우2
1.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이익 16,000,000
2. 배당소득금액
비상장법인배당 5,000,000+5,000,000*19% = 5,950,000
국외배당 6,000,000
금융소득금액 27,950,000
여기서는여 대상금융소득이 3800만원이라 종합과세대상만 종합과세한다구 했는데 제가알기론 4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고 알고있거든여? 아닌가여?
글구여 여기서는 이자소득에서 왜 은행예금이자가 빠지나여???
마지막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는 왜 빠지져???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여
잘알고계신분 있다면 저한테 멜좀 보내주시면 안될까여?
리플도 좋습니다..ㅜㅜ
ounas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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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이자소득 배당소득계산에서여..(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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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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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소득세율 15%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4천만원 초과분에 한해 기본세율(9%~36%)을 적용합니다. ..세금우대저축의 과세대상 제외는 저축의 성격상 일정부분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서 세금우대 혜택을 주기 때문이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