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얼 15일 부채증명원을 떼러 국민은행을 갔습니다. 주택청약부금이 2004년 9월로 만기가되어 돈이 필요하여 그돈을 대출받아 썼슴니다. 이자는 확정금리라며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부채증명원을 떼어보니 주택청약부금까지 합산하여 나왔더라구여 은행원에게 이건 제가부은 금액대출한건데 빼고 떼어주는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강제로 임의 해지는 할수없고 본인이 해약하구 물론 해약한 부금은 내어줄 수 없고 차감된 금액으로 부채증명원을 다시 떼라고 하더군요. 언제될지 모르지만 주택청약부금은 사용할 수 없는건지? 해약 해야만 되는건지 아시는 분 리플달아 주세요.
첫댓글 대출하실때 아마도 부금을 담보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찾으실수 없고요 해약 하셔서 대출금 상환 하시고 부채증명 띠시는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파산 신청 하실때 부금 통장 복사 하시고 담보된것이라 소명하시면 무리 없을 겁니다. 단 파산 하실경우고 회생하실 경우엔 살릴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담보제공된것은 파산시에도 보호받지 못한답니다,부동산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