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배포해 주신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1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은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되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개선 대책이 보고됩니다.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직접 참석해서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물론 부처에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브리핑을 드릴 텐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체감 규제개혁 성과 보고 내용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실제투자가 집행되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에서 39건에 대해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들 39건의 개선을 통해서 2015년 한 해에만 총 1조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 2,000개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효과를 세분화해 보면, 투자집행액이 6,414억, 비용절감이 2,653억, 소득증대 2,791억이 되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장사례로 본 규제개혁 경제효과 자료가 있습니다. 건별로 환산하면 ´규제개혁 1건당 28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2014년도에 작년 말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라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에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신속한 법령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돼서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산단의 공업용수 애로해소라든지 여수산단 내 공장증설,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관련 설립 애로해소, 서울반도체 공장연결통로 개선, 안산 연료전지공장 부지 개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곧 착공되거나 이미 착공된 프로젝트로 이번 현장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파급력 있는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고 보고했고,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195건을 개선완료 하였음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개혁 최초로 실시한 국토·건축·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6,440개 과제를 발굴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전국 규제지도 공표 이후 지자체 간에 선의의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해서 공장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규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합니다.
전국 규제지도 공표 후에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인 S·A 등급 지자체 수가 지난해 12월 68개에서 올해 10월 155개로 2배 이상 늘어났음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안건 주요내용은 부처에서 상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은 국조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이번에 113개 인증을 추가적으로 정비합니다.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해서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 원의 비용절감을 중소기업에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며,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제품 조기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약 8,630억 원의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폐지키로 결정했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당초 2018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등 일정 단축과 동시에 신규 인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달청이 관련 규정을 즉각 고쳐서 공공입찰 시 인증평가대상 및 기본점수를 대폭 축소해서 인증 정비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달청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신산업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인데, 지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인해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신산업을 추가로 발굴했다는 데 이번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7페이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서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이번에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의료기술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고, 첨단재생의료제품은 허가 이전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정된 병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 이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특히, 유전자검사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검사 제도를 개선해서 맞춤형 치료기반을 구축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합니다.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해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2단계 미개발지에서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는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쪽에 나오는 대학규제 혁신방안입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전면폐지, 학교밖 시설에서의 수업허용,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 허용 등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교육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범위를 전국 동일 권역으로 인정하고, 기업소유가 아닌 임차시설에도 계약학과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참고자료에는 규제개선 대책별 기대효과가 나와 있고, 대책별 법령 제·개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체감 대표사례에 대한 설명이 ´참고3´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브리핑을 마치고 규제혁신기획관부터 시작해서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
책자 19페이지부터 ´불합리한 인증 대혁신´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규제장관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보고가 되고요.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한 사례인데요.
환경표지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 그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그것 인증을 하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그 화장지가 길이가 50m짜리도 있고, 70m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두루마리 화장지가 똑같은 화장지인데 50m 인증 따로 받고, 70m짜리 인증 따로 받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50m짜리, 70m짜리, 100m짜리가 있는데, 동일 재질로 만드는 것은 길이만 다른데, 거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하는데 2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또 100m짜리를 생산하면 3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가 다르다고 품질이 다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증을 별도로 각각 받아야 되는 업체들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서 길이와 상관없이 재질하고 용도가 같으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인증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면서 봤을 때 ´이것은 진짜 황당한 인증이다´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보시면 요새 다 붙박이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옷장도 있고 서랍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에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가구들을 만드는데 친환경 자재에 대한 인증을 받아요. 받고 나서 그 제품을 조립을 해서 아파트 공동세대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따로 아파트에 들어갈 때 통째로 조립을 한 상태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책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붙박이로 들어갈 때 기본 자재들은 다 친환경 인증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조립한 제품을, 그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 큰 것에다가 가구를 통째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구 업계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자재에 대해서 인증도 다 받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째로 넣고 검사를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실험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로 하는 것을 대형챔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만 할 수 있는 것을 소형챔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에 대해서만 통째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지금 사무실에서 쓰시는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통째로 해서 실험실에 놓고 인증을 받는 시험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유독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샘플 채취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례가 돈가스가 있어요. 돈가스가 있는데, 돈가스가 주로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에 대해서 HACCP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먹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HACCP이 2가지예요. 일반 HACCP이 있고, 축산물 HACCP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축산물 HACCP을 받게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돈가스가 기호에 따라서 제품이 여러 가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요새 치즈돈가스, 고구마돈가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치즈가 들어가려면 고기 함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고기 함량이 50%가 안 되는 것은 축산물 HACCP을 받고, 일반식품 HACCP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 함량이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축산물 HACCP도 받고, 식품 HACCP도 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HACCP 인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히 고기 함량이 50%를 넘었다, 안 넘었다 때문에 축산물 HACCP을 받은 것을 또 일반 HACCP을 또 받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선안에는 축산물 HACCP과 일반 HACCP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해서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형 밸브,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각 제품에 대해서 인증 받는 것은 당연하죠. 수도 밸브제품은 안전해야 되고, 새지도 않아야 되고,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 이런 것 외에 단순히 마크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마크 붙이는 데만 1년에 한 2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증을 위해서 시험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단순히 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1년에 200만 원씩 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크사용료를 폐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규제장관회의가 4차인데, 3차가 지난 5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인증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과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보라´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인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보통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냥 제공이 되면 안 되고, 표준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그 적합성을 평가를 해야지, 기업도 공급을 하고 그것을 쓰시는 분도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20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증을 도입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증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행정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인증을 만들어서 그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하자´라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요새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입을 할 수 없는 규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06년에 114개였던 것이 지금 거의 절반 2배로 늘어서 203개로 됐고요. 기업당 보유하고 있는 점수, 그런 기업이 제품을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제품당, 기업당 보유하고 있는 게 2006년에는 3.2개였는데, 2015년에 보니까 평균 보유하는 게 한 기업이, 중소기업이 한 1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증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인증 개수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이냐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비용 부담이. 2006년에는 1,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개 기업당. 그런데 2015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3,000만 원 정도를 순수하게 기업이 인증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닌데, 일부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이익이 한 3~4%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수수료 등이 한 6% 가까이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인증이 비용부담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표원,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에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런 인증이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도 받고 해서 진짜 기업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들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는지 해서 bottom-up 방식으로 건의를 받아서 일반 정부의 시각이 아니고 기업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전체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개를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개선한 게 113개입니다. 폐지가 36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축산물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사례도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유사중복 돼서 비슷한 인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36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절감입니다. 77개 인증에 대해서 비용절감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인증은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공공납품 조달, 아니면 수출,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인증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비용이 굉장히 과다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7개에 대해서 비용개선을 했습니다.
그 인증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인증을, 비슷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인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기업당 10개 정도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인증이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54개는 현행 유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나 소비자들의 만족,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증 54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도록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203개는 작년 8월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폐지를 36개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2017년, 2018년까지 잡혀 있던 계획을 2016년 말까지 다 조기 완료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번에 폐지한 36개, 그리고 작년에 결정된 36개, 72개는 2016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경제효과입니다.
인증 비용,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데 수수료라든가 시험검사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비용을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인증의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아니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3년으로 봤을 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3년짜리 인증은 한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나눠봤을 때 한 해에 5,420억 정도가, 이것은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인증을 실제로 그 기업이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얘기이고요.
이게 산식이나 근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제공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을 한 300만으로 보는데, 그중에 인증을 보유하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현재 인증을 운영하고 계신 기업체들은 한 23만 개 정도 된다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기업체를 바탕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하나 계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시간이나 인증을 받는 시간이라든가 기간을 단축해 주면, 그 기간만큼 제품이 빨리 출시가 됩니다. 대기하지 않고, 그래서... 기대효과입니다, 이것은. 직접비용이 아닌 기대효과로 매출이 그 기간을 계산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매년 8,600억 정도, 3년간 하면 2조 5,000억 정도가 이것은 절감이라기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매출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액수가 이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와 KDI가 액수에 대한 검증도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비 기준 및 주요 사례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국제 사례에 없는 것, 우리가 ‘갈라파고스´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인증이 아니어도 다른 제도로 운영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부담이 큰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례, 그 박스에 의료기기 품목등급을 해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의료기기 인증 받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의료기기 인증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조그맣게 경미하게 변경을 하는데 이 기간이 한 42일 정도 걸려서 이것도 본질의 변화가 아니고 경미한 변경은 즉시 해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비용 1,600억, 매출증대 조기출시 3,500억, 의료기기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 없이 공간정보 품질인증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인증을 준 적이 없는 그런 인증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중복 인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비슷한 인증들이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서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증들을 통·폐합하고 폐지했습니다.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로 하는 게 탄소성적표지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성적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성적표지는 부분집합이고, 환경성적표지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유독 이것을 나누어서 탄소성적 따로 받고 환경성적 따로 받는 구조를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연히 우리가 인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해서 보는 것은 같이 보되, 2번의 절차를 겪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유사한 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GS라고 얘기하는 이게 따로따로 운영되어 있어서 어차피 정부에서 쓰나, 밖에서 쓰나 소프트웨어 품질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정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도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GS라고 하죠. 정보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해서 보는 요소는 같지만 2번 받지 않고 1번에 해결할 수 있게 개선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책자에 22페이지가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1장씩을 끼워드렸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편집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 건의, 아까 말씀드린 bottom-up으로 받은 과제 중에 그 건의를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도용 밸브도 마크사용료를 받고, 환경표지도 마크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딱 2개가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마크사용료 폐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지 길이도 있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똑같은 의자인데 색깔이 다르면 인증을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능, 성능 똑같고 색깔만 다른데 색깔별로 인증을, 노란색, 파란색 다시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통일해서 한 모델이면 색깔별 관계없이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비용절감이나 매출증대는 그 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확대했습니다. 1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아서 부담을 좀 경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전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다하고 쓸데없는 시험항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것을 쓸데없는 것은 축소를 해서 본질적인 것만 받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용 기자재 적합성 평가에서 무선기기, 이것도 시험을 간소화 했고,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자기적합성 품목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적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따로 인정을 안 해주고요.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기업이 자기가 ´이것은 팔아도 괜찮다´고 선언하는 게 자기적합성입니다. 이 대상을 확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인증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적합성 인증을 선언하고 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아니고 사후에 적발이 되면 처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고효율 기자재 인증입니다.
우리가 TV나 냉장고에 많이 보시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KC 안전인증도 다 있고요. 이게 다 있는데, 고효율 기자재라고 해서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는, 소비자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KC 안전인증, KS. 다들 잘 아시는 KS 국가표준, 그다음에 고효율 기자재 3가지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원스톱으로 한 번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증 작업한 개선의 의도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여러 통로로 해서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내용은 당연히 봐야 될 것은 봐야 되는데, 한 통로에서 원스톱으로 볼 수 있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고, 이 방향이 앞으로 우리 인증제도 운영하는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인증에 대한 강화된 심사, 이런 절차들이 없으면 개선방안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증규제 심사 원칙을 신설을 억제를 합니다. 규제심사에 대해서 인증을 여태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전문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에 대해서 규제심사를 강화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중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기업이 성과중심으로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것, 저것 할 수 있게 해 놓은 장치들을 성과 위주로 최종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규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기적합성 선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후에 정부는 그것을 점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이따가 조달청에서 말씀드린 이 인증들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중소업체들이 뭐냐 하면 조달, 공공납품입니다. 이 인증이 있어야지 조달, 납품이 용이해지고, 수출할 때도 그렇고 소비자 홍보도 그렇고. 이 조달제도가 개편이 안 되면 인증제도 개선한 실효적인 효과가 없어서 조달청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적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듭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정보포털이라고 지금 신문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모든 규제를 볼 수 있는 그 포털과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을 연계·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표 드린 인증이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없어졌는지, 개선이 됐는지 확인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도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그게 끝까지 추적관리 돼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뒤에 별첨자료 있습니다. 별첨자료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36개 폐지한 목록 다, 내용, 방안, 계획. 그다음에 77개 비용 개선한 내용, 방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22페이지 보시면 고용부의 ´건강증진우수사업장 인증´ 이런 것.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입장은. 하긴 하되 인증이란 과도한 규제의 수단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우수사업장 건강증진활동에 대해서 우수사업장을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정책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그것을 꼭 기업들의 비용과 시간과 부담이 많은 인증으로 운영하지 말고 정책목적에 닿을 수 있는, 거기 옆에 있는 ´평가제로 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폐지를 하고, 뒤에 ‘인적자원 개발’ 교육부 건은 지정제로 전환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만들어져는 있는데 사례가 1건도 인증을 준 적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폐지한다.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날씨경영 인증´, 이런 것들도 꼭 인증으로 부담을 기업들한테 줄 필요는 없고, 날씨경영이 필요하면 이것을 그냥 지원제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 생겼을 때 생긴 이유가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 없이 그냥 ´지원제도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일이 설명 못 드리고, 나중에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
조달청 차장 이태원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공공입찰 시에 인증평가 대상 및 점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 드립니다.
동 내용은 11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조달청에서는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달청에서는 공공입찰에서 인증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인증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들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반영된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공공조달입찰 시 납품업체 평가방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그 밑에 가운데에 있습니다만, 품질이나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번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2개 이상의 복수업체와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일반 쇼핑몰과 같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를 해 놓고 여기서 바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여기에는 금액에 따라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2단계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보유 여부에 따라서 100점 만점에 10점을 두어서 평가를 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가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요.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10점에서 7점으로 줄이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가점 자체를, 점수 자체를 없애고, 가점상황만 둬서 예를 들어 실적이나 경영상태 부족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증 축소로 인해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한다거나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가산되게 됨으로써 인증 중복 보유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득점 하나를 가지면 2개, 3개를 쓰면 3개를 다 더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개 있더라도 가장 높은 인증점수 하나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 19개 법정인증, 그리고 건마크라고 해서 건자재에 쓰는 건이나 K마크나 Q마크 등 민간인증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인증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증 대신에 시험성적서로 대체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그런 인증개선은 업체에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최대한 갈음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이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서 KS인증이나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25개 물품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만~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게 되면 수수료 30만~60만 원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의 혜택이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바로 즉시 개정·시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개선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요. 다만, 인증대상 축소여부에 대해서는 인증 보유기간 자체가 인증하는 게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 가지고 있는 업체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 보유업체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되는 비용 등이 1,00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서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책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신산업을 추가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출한 과제의 추진성과와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말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우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 요건 등을 정비한 후에 내년 2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0㎏ 이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난 10월 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지역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미래부에서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등 기타 여러 가지 융합기술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인증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 외에도 앞으로 6개 분야 융합·신산업을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ICT 융합 제조·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IoT 융합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표준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IoT 융합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파수 폭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의 경우는 현재 일부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입주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업체 등 신산업 분야가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소재와 출력물 이런 것들이 유해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스마트홈 기기 간에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가상디지털단지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스마트홈 기기 간에 현재 상호운용성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통신에 대해서 KS표준을 제정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 분야입니다.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들이 신뢰성 검증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 금년 말부터 탄소섬유를 활용한 CNG 용기 버스 시범사업을 우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손실이 적은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시장보급을 위해서 내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전력 계통 연계 시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과 그것을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기술규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여러 유사·중복 시험검사 인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험검사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국가표준을 준용하거나 통일화를, 통일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국내에서 시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외에 수출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 단일인정기구 체제로 우리들이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한석수입니다.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6대 교육혁신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혁신과제 중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라든지, ´선취업 후진학´,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이제 3가지 정도 과제가 되는데, 이런 교육혁신 과제를 우리들이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8월에 우리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번에 규제개혁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총장님들의 협의체인데, 그쪽과 여러 달 동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24건 정도의 규제를 우리들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우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82쪽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취업 후진학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를 우리들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직자가 사실 평생학습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역시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임교원들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산정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인학습자를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밖에서의 그런 수업은 산업체위탁교육이라든지 계약학과 이런 쪽으로만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풀어서 학교 밖으로도 찾아가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고요.
현재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존의 고등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위탁경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들이 개선방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수요 맞춤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구조·체질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대상 대학교 중에서 D·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66개 대학입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기능을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관계부처 기관과 협업을 해서 원스톱 협업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폴리텍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애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능한데, 그런 내용들이 잘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지원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원, 개발훈련기관 이런 쪽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회에 대학구조개혁 법률안을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내용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담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학과 운영에 효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약학과에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는데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해서 자유로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약학과를 운영하려면,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 한 그런 시설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학과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산학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대학들이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해서 교사, 학교 건물이죠? 학교 건물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분의 교사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들이 수입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현재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데요. 현재는 기술지주회사를 조성할 수 있도록만 돼 있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그런 조성만 아니라 운영까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우리들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주변이 많이 발전해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실제로 곤란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서 기존 교지와 2㎞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교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단일 교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확보율을 그런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것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제개혁 과제들이 성실하게 추진이 된다면 대학의 기능전환 이런 것이 활성화 되고, 사회맞춤형 학과라든지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돼서, 또한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등교육 분야의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초·중등 분야라든지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05페이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또 새로운 유망 분야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과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규제들이 이러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면서 아직 국내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산업현장에서 보다 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와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2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는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의료기술평가, 또 그리고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전자 연구·검사, 그리고 보건의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규유망분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등은 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식의약처에서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이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 최장 한 1년 가까이 시장진입에 필요한 절차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 혈액이나 소변을 활용하는 이러한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의약처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보다, 현재 한 30%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절반이 넘는 검사, 주로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검사와 유전자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종전 1년이었던 것을 280일로 우리가 법정기한을 줄였습니다만, 다시 그 절반인 140일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식의약처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자칫 이 두 결과가 다름으로써 발생했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양 부처가 T/F를 운영해서 내년 초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본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는 줄기세포치료제 등을 포함하는 재생의료 제품이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응급임상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응급임상제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내년에는 가칭, ´재생의료법´과 같은 법령을 만들어가는 관리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치료제 품목 허가된 제품 총 6건 중 4건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로 아직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유망 분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전자검사 제도입니다.
유전자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검사 분야에 있어서 시장의 기술개발 속도에 발맞추어서 보다 임상현장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이러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154개의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현재 제한적으로 배아,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질환이라든지 또 타 분야, 이미 허용되고 있는 질환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나 또 각종 대학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현장에 보다 임상수준을 높이고, 치료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연계나 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료의 비용효과성도 높이고, 또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시장진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유망 분야도 적극 발굴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산업이 보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한편, 또 국민의료비도 절감되고, 건강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물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투기업, 그리고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을 금년 6월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국내 대기업 공장도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미국행 환적화물에 대해 보안검색을 면제하여 검색시간을 단축하였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도 당초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항공화물 수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는 내년부터는 완전 면제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물동량 증가분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감면하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결과, 2013년 이후 10개 기업이 새로 입주하는 등 기업투자가 증가하였고, 다수의 기업이 추가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는 외자유치 1.5조 원, 고용창출 6,000명이라는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국과 경쟁 끝에 글로벌 기업인 써머피셔 알파에이서 사의 동북아지역 배송거점과 세계 3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동북아 생산거점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성과를 앞으로 계속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규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수요 급증에 따른 단기적인 가용부지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적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당초 50%, 100%에서 70%, 3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물류단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도 100㎡당 1대, 운수시설 기준을 일괄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창고는 400㎡당 1대, 공장은 350㎡당 1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추가입주 수요에 대응하여 적기의 부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2단계 부지 중 미개발 부지 일부인 9.3만㎡를 우선 개발하여 2년 후에는 이 중 5.6만㎡의 부지를 공급하고, 2016년 말에 종료되는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복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변경으로 의제하여 한 번에 처리되도록 하고, 입주허가 후 임대차 계약을 별도 체결해야 했던 것을 입주허가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번거롭게 하는 중복규제도 철폐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유치 증대를 위해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하고, 민관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물류기업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해서 해외 타깃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성장 분야인 역직구 물품의 배송센터 등의 투자유치 증대가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의 거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7월에 나온 의료기기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판단기준, 그때 이제 이게 나온 배경이 갤럭시 기어S에 관련된 체외진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제때 인증되지 못하고 해서 ´국내 출시제품과 해외출시 제품 차별이 있다´ 이런 기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번의 건은 그것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답변>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예,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지난번 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됐었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에 진입되는 데 있어서의 규제가 있었던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웰니스 제품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식의약처에서 분류를 해서 이미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 제품은 기존 의료기기와는 달리 개인,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개인건강관리라든지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은 이러한 의료기기와는 별도로 분류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품이라든지, 또 수면 관련돼서 수면상태를 잘 측정한다든지, 심박수를 측정한다든지 단순한 형태의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제품은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해서 식의약처의 제품 허가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완료가 되었고, 참고로 그 내용은 성과를 우리 바이오헬스 분야의 자료 120페이지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성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바이오헬스 분야 웰니스 제품은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의료기기로 관리를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로 사용되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건강관리용으로 공산품으로 제품을 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현재 ***라든지 몇 개 제품이 이미 7월 지침개정 후에, 지침을 만든 후에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지침을 만든 후에 한 4개 제품이 출시됐고, 현재 한 50개 제품이 연구개발 중이라는 내용을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지금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제 폐지라든지 축소, 이런 것들은 좋겠습니다만, 지금도 인증이나 규제가 까다로운 데도 불구하고 편법, 불법, 탈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인증제 폐지나 축소, 규제개혁을 한다면, 또 그런 공백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은 다 갖고 계신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증제도를 개선한 목적은 그러니까 양쪽입니다.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인증 받던 것을 못 받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은 살려두되 다만, 비슷비슷하거나 중복되거나 전혀 사례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정비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현재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증제도로 인증기관이 있고, 사람들과 조직이 들어가야 되고, 시험검사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꼭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이고요. 그런 것들을 인증이 아닌 다른 제도로도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운영해 보자는 얘기이고요.
보완방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증을 운영하고 개선안을 확정을 하고요. 각 인증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을 폐지하고 개선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자 분께서 걱정하시는 안 그래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증이 이렇게 많이, 촘촘히 부담이 많고 중복되어 있고 함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과연 더 강화된 인증, 더 많은 인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발상을 좀 전환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것을 인증을 효율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정책목적은 사후관리 강화라든가 다른 제도로 인한 보완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문제가 생긴다고 규제를 다시 만들고, 인증에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인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기업한테도 부담이고 국민들한테도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우리가 이번에 인증을 정비하면서 3가지 원칙을 갖고 인증을 정비했습니다. ´국제 사례에 없다´ 국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경우. 두 번째는 ´유사중복´, 세 번째는 ´과도한 비용부담´ 이 3가지 원칙을 갖고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살아남은 인증,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증이 54개 정도 되는데, 많은 인증들이 안전과 소비자보호 이런 꼭 필요한 인증, 그리고 그러면서도 부담이 크지 않은 인증들은 그대로, 우리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원형을 유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인증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인증을 정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그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은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많이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인증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냐면 인증은 매우 많은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KC인증 같은 경우에 안전인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증이거든요. KC인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EU에 있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가 KC인증 제품 중에서 전기제품의 경우 9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관에 가서 컨테이너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후관리 체제가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인증을 주는 데서 스톱을 하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유지 관리하느냐에 상당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증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도 좀 많이 배정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기업은 ‘내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적합성 선언입니다.
기업이 ‘내가 만든 제품은 정부가 만들어준 기술표준과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선언한 다음에 정부는 불시에, 랜덤하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조사를 해서 그 물건을 자기적합성 선언한 물건이 실제로 국가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체제로 가야지 이 인증제도의 난맥상과 기업의 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인증제도 개선방안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 많은 인증을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이런 것도 올해는 크게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하고 협력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질문 2가지인데요. 먼저, 국조실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번 장관회의가 올해 마지막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될 것 같은데, 향후 내년이 어떻게 보면 3년차에 접어드는데,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지, 시스템 개편이나 지금 또 사실 뭐 규제비용총량제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향후에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둘지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산업부 내용 중에 인정기구 통합내용이 있는데, 인정기구요. 산업부 내에도 사실 인증제도가 여러 개가 있고 각 부처에도 인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좀 해묵은 과제처럼 잘 안됐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하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내년도에 어떤 주제를 갖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할 것이다,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올해 한 작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규제 개선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책을 하는 것보다 이런 인프라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비용총량제는 일부 규제가 극히 적은 부처를 제외하고 내년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15개 부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15개 부처를 24개까지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부처는 규제가 극히 적은 부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방규제 개선작업을 우리가 했는데 6,400여 건에 달하는 조례개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례개정작업을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지금 7,0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온 과제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일부 초점을 잡아서 포커싱을 해서 기업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포커싱 해서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부 차동형 국장입니다. 이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단일인정기구로 개편하는 문제, 현재 국제적으로 우리 기술표준원에서는 KOLA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부 많은 부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타 다른 부처에서는 또 부처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산업부에서는 내년도까지, 시간적으로 내년도까지 개편하는 일정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내용은 기표원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표원의 규제조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표원의 KOLAS, 그래서 국제공인인정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이고, 이런 시험인증기관에서는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업체가 한 번 시험을 받으면 국내용, 국제용 그 시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산업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자체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업부에서는 크게 법령이 15개 법령이 있는데, 해당되는 시험인증기관 지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13개, 거기 대부분 다 KOLAS 제도 내에서 KOLAS 인정을 받은 시험인증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질문> 복지부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의료제품 시장진입을 돕겠다는 게 이번 규제안의 주요내용 같은데, 치료제의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심평원과 건보공단 빅데이터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복, 예산낭비의 부분에 대해서 중복 연구가 되고 있다’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세포치료제라든지 유전자를 활용한 치료제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세포치료제와 같이 우리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의 완전한 허가 때까지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검토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EU라든지 또 미국,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이미 가지고 이러한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미 선진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상당히 안전성이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예를 든다면. 판단되고, 또 임상에 있어서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예를 들면 연구중심병원에서 또 의사의 직접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특정 환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시행될 수 있는 방안들로 ´응급임상시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제도들을 내년도에 좀 도입을, 내년 초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분야를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제품군들이 제한된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임상현장에서 보다 적용이 되고 시술될 수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임상허가가 완전히 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시판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하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크게 2가지의 임상현장, 보건의료와 관련된 2가지 빅데이터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지금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임상 중심의, 질환 중심의 연구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질환 중심의 이런 임상현장의 빅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연계하고 융합한다면 지금보다는 보다 정밀한 수준으로 어떠한 조건하에서 질환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수 수준의 예산을 이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건강보험의 자료와 특히,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로 통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보다 두 기관의 자료가 상호 교류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203개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민간인증도 포함된 내용인지 일단 그것 보고요.
<답변>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 예, 민간인증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지금...
<질문> 그렇다면 그게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면, 기업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배경은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인 즉, 홍보라는 효과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간인증에 대한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틀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민간인증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하는 기관을 보면 한 5개 이상 되거든요. 그게 다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증과 관련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민간 차원에서 예를 들면,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유기농도 *** 해서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민간인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증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민간인증은 그 효과성과 유효성이 시장에서 검증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증은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법정인증의 경우에는 꼭 받아야 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체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증 관련해서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대기업들은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대기업들은 인증을 10개 받아도 3,0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인증제도 자체가, 인증비용 자체가 역진성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험검사소에 가서 시험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시험검사료가, 시험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대기업도 50만 원이고,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도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없앨 수는 없어도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비용의 역진성, ´비용의 역진성´이라고 하면 작은 규모, 규모가 작을수록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다, 1,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매출이 1조인 회사의 1,000만 원과 매출이 10억인 회사의 1,000만 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인증의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받고 있는 인증이 조달과 관련된 인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규제비용총량제 확대에 대해서 이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년도에 27개 부처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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