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帶七殺者,或合殺存財,或制殺生財,皆貴格也,
재대칠살격에서 합살하여 재를 남기는 경우와 제살생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모두 귀격이 된다
[해설] 여기서는 합살재존 및 제살생재는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지만 재대칠살은 격국명이 분명하다
戊 甲 庚 乙
辰 午 辰 酉 모장원(합살존재)
재봉월겁(財逢月劫)에 가깝다. 곧 겁재(劫財)을목(乙木)이 기신(忌神)이 될 수 있다. 재격(財格)에 칠살과 겁재(劫財)를 보는 것은 파격(破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로 칠살과 겁재는 둘다 기신(忌神)에 해당한다.
고로 합살재존(合殺財存)으로 재(財)를 남간 것이 아니라 두 기신(忌神)을 합살하므로 상관생재(傷官生財)가 되었다. 곧 이 격은 진월의 갑목이므로 금은 퇴기하고 화는 진기하니 화기가 무척 강렬하다. 그러므로 오화 상관의 존재가 분명하니 상관생재격에 가깝다. 고로 모장원의 사주는 비록 재대칠살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용신(用神)은 재성(財星)이고 상신(相神)은 상관(傷官)이 된다.
甲 戊 戊 庚
寅 寅 子 辰 이어사
칠살태과하니 마땅히 칠살을 제복하여 중화해야 한다. 식신과 칠살이 모두 투간하면 칠살위주로 논해야 한다 그만틈 칠살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고로 재대칠살에서 식제(食制)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양인용재에서 비록 재성을 상신으로 하지만 식상이 존재해야 격국이 성립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어사 명조는 재대칠살이지만 칠살태과로 인해 반드시 식상이 존재해야 성립이 된다
乙 己 辛 癸
亥 卯 酉 酉
이 명조 보시면 식신대살입니다. 곧 용신은 식신이고 상신은 칠살입니다. 그런데 을목(乙木)이 투간(透干)하였는데 해묘합(亥卯合)이 되어 칠살(七殺)이 국(局)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유충(卯酉沖)과 을신충(乙辛沖)으로 극충(剋沖)한 것이 유효(有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신(相神)도 국을 이루면 극제(剋制)해야 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