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유혹, 조심하세요
고물가시대를 맞아 주부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좋은 방법은 없을까 찾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공짜 상품이나 경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최근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주부들을 꼬드긴 다음 엉터리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덕 상술에 속지 않으려면 '공짜는 너나 가져라'란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기 엄마들을 울리는 책 사기단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돌반지나 헌옷 등을 새 책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집을 방문해 엄마들의 혼을 쏙 빼놓은 뒤에 귀금속 등만 훔쳐가는 방식이다. 30만원 정가에서 20% 싸게 판매한 아이들 책도 나중에 알고 보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등 오히려 바가지 쓰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상적인 방문판매 영업사원에게 뭔가 물건을 샀다고 해도 원치 않는 계약이었다면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해서 훼손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할부로 끊고 나서 1주일 이내에 충동 구매였다고 후회한다면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거래였다면 7일 이내에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에스크로(은행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이용법
1. 구매자(송금인)가 본인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이체 코너에서 '에스크로 이체' 선택
2. 판매자(수취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거래물품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송금
3. 송금대금은 은행에 예치
4. 판매자가 휴대전화로 이체 내역 확인 후 물건 배송
5. 구매자는 배송받은 후 '구매 승인' 혹은 '구매 거절' 선택
6. '구매 승인'의 경우 은행에서 판매자에게 최종 입금 처리, '구매거절'이면 환불 처리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상품 배송 후 8일 경과시 자동 입금됨. 〈자료:국민은행>
http://waple.chosun.com/link.html?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9/2008070901494.html에서 펌.
첫댓글 감사합니다 흑 난 벌써 당했는데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