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약식기소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 절차 문의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죄고소를 당해서
현재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30만원을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뭐..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만..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이익을 본 부분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무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의 경우 재판절차 없이 법원에서
서류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충 지식 IN을 찾아보니 정식 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정식재판청구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서 통지서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 전에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등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 및 수사과정 열람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수수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1. 정식재판 청구
귀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공판기일 약 1주일 전에 진술서 내지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무죄판결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2. 재판기록 등 열람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재판부에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수수료는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 첩부하시면 되고, 복사비용은 법원복사기 이용 시 한장당 수입인지 50원 입니다. 수사기록은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후 검찰청을 방문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