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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①∥마법의성∥닷컴★™ 원문보기 글쓴이: 보험대리점
◈ 손해보험사별 의료실비보험 유사설계시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
(100세만기 20년납,30세남자,상해 1급기준)
담 보 |
LIG(닥터) |
메리츠(알파) |
현대(하이스타) |
동부(브라보) |
한화(한아름) |
비 고 |
기본계약 (100세) |
3.000만 |
3.000만 |
5.000만 |
3.000만 |
3.000만 (교통1.7억) |
상해담보설정 연동시 (연동합산) |
골절/화상 |
20만 |
20만 |
20만 |
20만 |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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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
7만 |
7만 |
7만 |
7만 |
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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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80세) |
2.000만 (복층시 질사 3천) |
2.000만 (복층불/만기 조절 장점) |
2.000만 1.000만(60세) |
2.000만 |
2.000만 (갱신형추가 복층가능) |
질병담보설정 연동시 (연동합산) |
암진단비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뇌졸중진단비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급성심근경색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질병입원일당 |
3만 |
3만 |
3만 |
3만 |
3만 |
3만 |
암입원일당 |
5만 |
5만 |
5만 |
5만 |
5만 |
5만 |
일반상해의료비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 |
질병입원의료비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질병통원의료비 |
30만 (5천원공제) |
30만 (5천원공제) |
30만 (5천원공제) |
30만 (5천원공제) |
30만 (5천원공제) |
30만 (5천원공제) |
5대장기이식 |
2.000만 |
2.000만 |
1.000만 |
2.000만 |
2.000만 |
2.000만 |
조혈모세포이식 |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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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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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 |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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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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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입보험료 |
71.014원 |
63.510원 |
77.030원 |
67.780원 |
87.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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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4월 손해보험사별 인수지침 기본 변경표 ◈
보장성에서 대표적인 손해보험사 입니다.. 4월부로 변경된 인수지침을 비교해서 올려드립니다..
『장점』『단점 및 하향조정』『추가된점』『기존과 동일한점』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구 분 |
메리츠 |
LIG |
현대 |
그린화재 |
납입기간 |
10/20/25/30년납 60세납 |
10/15/20/30년납 |
10/15/20/25/30년납 |
3/5/10/15/20/25/30년납 80세납 |
기본계약 최소가입금액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질병사망 최소가입금액 |
2.000만원 (만기조정) |
2.000만원(80세만기) 3.000만원(질사추가) |
2.000만원 3.000만원(질사추가) |
1.000만원 |
질병사망 최소설정시 가입금액 |
20년납 20년만기 가능 |
1.000만 20년납 80세 2.000만 10년납 10년 |
질사 1.000만원 추가 2.000만원(60세) |
1.000만원 |
무진단 최소 가입금액 |
55세까지 |
60세까지 질사 3.000만원 설계시 |
60세까지 질사 5.000만원 설계시 |
60세까지 |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조건 최소 설정액 |
무 |
상해사망 3.000만원 |
기본+상해장해 추가 합산 5.000만원 |
상해사망 3.000만원 (복층설계 가능) |
상해입원일당 가입조건 최소 설정액 |
무 |
상해사망 3.000만원 |
상해사망 3.000만원 |
무 |
3대질병 진단자금 (암,뇌졸중,급성) |
3대질병 각각 최고 3.000만원 한도 |
세만기 1.000만원 갱신형 1.000만원 |
3대질병 각각 최고 2.000만원 한도 |
50세초과 암추가시 질사 2천만원 |
추가신설 |
통원실비 20만원 신설 (공제5천,1만원 선택) |
특정질병 수술비→ 16대질병 수술비 |
치매보장(F00-F03) 식중독5세이하가능 질병입원1억한도 |
할증보조금 10만축소 할증지원금 10만축소 |
추가연동부분 |
기존동일 |
암사망 연동없음 치매간병 연동없음 |
질병일당 21-30세 8만원→5만원 |
기존동일 |
직업군 변경 |
기존동일 |
주부 〓 상해입원 2만 |
주부 〓 상해입원 2만 |
기존동일 |
직업군 거절추가 |
기존동일 |
기존동일 |
의료사무원 종합대학병원근무자외 인수거절 (재직증명서적부제외) |
기존동일 |
직업군 제한추가 상해의료비 100만 |
기존동일 |
기존동일 |
영업용승합차 자동차 경정비원 |
기존동일 |
질병 리스크제한 |
기존동일 |
기존동일 |
태아보험 제왕절개 치료력고지 임신출산질환 담보가입 불가(수술,입원) |
기존동일 |
일상생활배상책임 |
기존동일 |
기존동일 |
대물 20만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
기존동일 |
공통적용부분 1. 15세미만 어린이보험 사망담보 무효 2. 치매→중증치매 3. 형사합의 약관변경(중과실 추가) 4. 보험계약자 권리 재확인 원칙도입(상품설명서 참조) |
◈ 2009 년 4월 손해보험사별 인수지침 변경사항 ◈
■ 『보험계약자 권리 재확인 원칙』 도입시행
※ 상품설명서 표지에 소비자의 권리 의무사항을 영문화하고,모집종사자는 그내용을 안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보험계약자의 권리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기타 약관상의 변경된 내용들
1. 질병 일정기간 경과후에 보장내용
① 질병보험약관에서 책임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에 대하여 보험은 면책무효
처리에서 새로운 보험사고로 보아 보장됨으로 변경
② 약관상변경
-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2. 치매변경
① 약관상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용어를 변경.. 생·손보 동일 문구사용
② 중증치매상태 정의
- 기질성치매(F00-F03,F05.1)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인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한국형간이 인지검사의 결과가 19점 이하이고 CDR척도 3점이상으로 90일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수
없는 상태(인지기능의 장애 정의)
- 기질성 치매보장은 기질성치매진단 + 인지기능의 장애 + 180일이상(약관의정의)계속된 경우
3. 형사합의지원금
① 현행 “타인의 100%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안함”에서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상해입원일당(입원일수)계산 방식 동일하게 적용(상해/질병 입원일당,장기입원간병「31일 이상」
① 개선(추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② 입원의 정의와 장소(상해)
-입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수술정의
-생략..의료기간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이 조작을
가하는 것, 흡인,천자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을 제외(메스를 통한 신체부위의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경우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④ 상품설명서 개선
-가입전에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조회한 보험가입 내역을 기재하며,비례부담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자료가 변경됨
5. 어린이 보험 만15세미만 사망보장 금지
-만15세 미만자 사망시 책임준비금의 합계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약관 개선
6. 질병관련 담보
-발병일로부터 0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변경: 진단확정일로부터 0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유: 반병일에서 진단확정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질병이 안과관계가 보다 명확해짐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실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시 진단이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보험사의 발병일 기준에 따른 민사상 판례적용이 매우 명확해 졌음
보상청구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됨
■ 2009년 손해보험사 용어 개선 공통사항
1.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 및 최소 보증이율 인하
-보험료 인상: 업계 평균 0.25%인하
회사별 예정이율 조정 내용은 각 사별 상품개정
2. 보험약관 용어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난해한 문구 정비/병기 표기
표준약관,개별약관,의학용어 개선으로 분류
현 행 |
개 정 |
비 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장기간 사용되어 보편화된 보험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 |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제1조 제3항 등 |
청약서 부본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제3조 제1.2항 |
도래일 7일 이전에 |
지급시기 7일 이전에 |
|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
제30조 제1항 |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수 있습니다 |
제32조 제3항 |
주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
개별약관 |
종피보험자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개별약관 |
제1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보험 |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개호 |
간병 |
손보 개별약관 |
악성신생물 |
악성신생물(암) |
개별약관 |
늑막염 |
늑막염(가슴막염) |
개별약관 |
담낭염 |
담낭염(쓸개염) |
개별약관 |
관상동맥 |
관상동맥(심장동맥) |
개별약관 |
비골 |
비골(코뼈) |
개별약관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 경 대 상 |
가입전 질병일정기간 경과후 보장 |
과거 5년이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에 회사는 기간 제한없이 면책 |
계약일 이후 5년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시실이 없는 경우 보상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질병관련 전체 담보 |
“치매상태”용어및 범위구체화 |
“치매상태”의 판정기준 모호하며 광범위함 |
-용어변경 인식불명상태⇒중중 치매상태 |
치매간병비 개호간병비 담보 등 |
“법령위반”의 범위 명백화 |
사소한 “법령위반”도 면책이라는 오해의 소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신체 손해배상책임 |
“혼유(混油)사고” 보상명확화 |
“혼유사고”언급 없음 |
“혼유사고”에 대한 손해보상함 명시 |
주유소 배상책임 담보 등 |
상해/질병 약관 일원화 (입원일수 계산,”입원/수술” 의 정의) |
생략 |
질병약관과 상해약관의 약관내용 통일 ⇒상해입원비: ’입원의정의’ 조항 신설 ⇒상해수술비: ’수술의정의’ 조항 신설 |
일당,입원,수술 관련 담보 |
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보험금지급 안내 강화 |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비례 보상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가 불충분함에 따른 민원발생 |
가입전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여부 확인하여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 |
실손의료비 담보 |
만 15세 미민자에 대한 사망담보 가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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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만자 사망시:Max (사망시 책임준비금 합계액, 기납입 보험료)지급 *만 15세미만자 사망담보 설계금지 |
15세미만 가입 가능한 모든상품 |
기타용어 및 문구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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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물건(귀중품)의 기준상향조정 등 |
화재손해담보 점당 300만원이상 명기 |
발생일로부터 00일을 한도로 |
진단확정일로부터 00일을 한도로 |
질병관련 전체담보 | |
(보상하는 손해) 다만,타인의100%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