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하는 것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의 근본 취지이다.
개산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계약의 경우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확정계약)이다. 그러나 정부 또는 (투자기관등)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준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바,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속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계약체결당시에는 쌍방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물가의 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 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시공자는 경영손실을 발주처로서는 국고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을뿐만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부실등의 우려를 예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하에 법제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된 것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함께 3대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하나이며,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등 구체적인 법률적인 규정과 해석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